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산정 방식 조정…완제품 가격 부담 다시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관세 적용 방식을 다시 손질했다. 백악관과 Reuters, AP 보도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재료와 일부 품목에는 50% 관세가 유지되고, 일부 파생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새 기준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더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백악관 공식 문서는 금속 함량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대신, 해당 수입품의 금속 함량과 무관하게 수입품의 전체 통관가치(full customs value)에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Reuters는 이를 행정부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미국 내 구매자가 지급하는 가격 전반에 가깝게 반영하는 취지라고 전했지만, 공식 문서 기준으로는 어디까지나 전체 통관가치에 대한 과세가 핵심이다.
세부 적용 방식도 함께 바뀌었다. 금속 비중이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일부 제품은 이번 금속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금속 비중이 더 높은 파생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품 전체 가치에 대해 25% 관세가 붙는다. 세탁기처럼 철강 비중이 높은 완제품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됐다.
다만 특정 산업·전력망 관련 장비를 일률적으로 15% 관세로 단순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악관 공식 문서에 따르면 Annex III에 포함된 품목은 2027년 말까지 기존 일반관세율(Column 1 Duty Rate)을 반영하되, 그 관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총 부담이 최소 1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붙이는 구조다. 반대로 기존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 Section 232 관세가 0%가 될 수 있어, 모든 품목이 똑같이 15%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정 배경으로 복잡한 품목 판정 문제와 저가 신고에 따른 관세 회피 우려를 들고 있다. Reuters에 따르면 행정부는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가 신고 수입가치를 낮춰 부담을 줄여 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존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기업들이 어떤 품목에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관세 변화가 원재료 자체보다 금속이 들어가는 생활 제품과 산업용 설비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자료와 보도는 제도 변경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소비자 가격이나 지역 생활비가 어느 정도 움직일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세탁기 같은 가전, 주택 보수 자재, 일부 설비와 부품 가격에서 비용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연결성도 완전히 작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금속·가공제품 교역이 적지 않은 국가 중 하나여서, 이번 기준 조정은 한국 기업의 대미 가격 책정이나 공급 전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기업과 유통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더 지켜봐야 하는 영역이다.
유학생과 교민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자나 입학 제도처럼 바로 생활 절차를 바꾸는 사안은 아니다. 그보다는 향후 미국 내 금속 관련 완제품과 일부 주거·설비 비용 흐름을 볼 때 참고할 만한 정책 변화에 가깝다. 앞으로는 실제 수입단가와 소매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가격과 공급망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