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미 의회에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서울에서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인 근로자와 전문인력의 미국 체류·취업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대통령실 설명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관련 사업장에서 한국인들이 대거 구금된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산업협력이 커지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체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한 법안은 이른바 ‘Partner with Korea Act’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의 고숙련 인력에게 별도의 취업 비자 통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며, 2025년 7월에도 다시 소개됐다. 다만 현재까지 법안이 최종 통과됐거나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2025년 9월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 전기차·배터리 관련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 당국은 475명을 구금했고, 이들 가운데 다수가 한국 국적자였다. 미 당국은 일부가 비자 조건을 위반했거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 자격으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과 자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한미 경제협력이 단순한 투자 규모를 넘어 실제 인력 이동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투자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의 체류 자격과 비자 해석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 3월에는 한국 총리도 미 의회 인사에게 같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미국 측도 관련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제도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아직 불확실하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는 이 사안을 현재의 학생비자나 H-1B 제도가 곧바로 바뀌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미 산업협력 확대 과정에서 전문인력 이동 제도를 별도로 논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특히 대학, 병원, 연구소, 바이오·반도체·첨단장비 분야 협업이 활발한 보스턴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연구·기술 인력 이동 문제가 앞으로 더 자주 정책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확인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입법 논의를 바탕으로 한 맥락 설명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공식 제기했고,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돼 왔다는 점이다. 반면 새 비자 신설이나 법안 통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미 의회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실제로 진전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현장에서 체류 자격과 고용 기준을 둘러싼 후속 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