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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대학 입학 인종 데이터 제출 요구 적용 확대 중단

작성자: Emily Choi · 03/31/26

미국 연방법원이 3월 31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입학 관련 인종·성별 데이터 제출 요구에 대해 적용 중단 범위를 넓혔다. 이번 결정으로 매사추세츠주 사립대 다수와 미국대학협회(AAU) 소속 대학들은 추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미국 교육부가 대학들에 2025-2026학년도를 포함한 최근 7개 학년도 입학 관련 자료를 인종과 성별 기준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있다. 행정부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대학 입학 우대정책 금지 판결 이후, 대학들이 실제로 인종을 입학 판단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반면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17개 주 법무당국과 대학 측은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정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3월 중순 17개 주 공립대에 대해 임시로 제출 의무를 멈춘 바 있다.

이번에는 F. 데니스 세일러 판사가 그 효력을 미국대학협회와 매사추세츠사립대학협회(AICUM) 회원교까지 넓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AICUM에는 하버드대와 MIT를 포함한 매사추세츠주 58개 사립 비영리 대학이 속해 있다. 교육부는 제출 시한을 최근 3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이들 학교는 당장 그 시한에 맞춰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제출 요구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 전까지 어느 범위의 학교들에 행정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집행을 더 넓게 멈춰 세운 상태다. 다음 심리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사안은 연방 정부의 데이터 요구와 대학들의 대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법원이 임시 중단 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지, 또 교육부가 자료 요구 방식이나 제출 일정에 추가 조정을 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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