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비자 온라인 심사 대상 확대…유학생 비자는 이미 적용 중 대상 재명시
미국 국무부가 3월 30일부터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활동 심사를 더 넓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비자군은 K-1 약혼자 비자, 종교활동 비자(R), 직업훈련 비자(H-3),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보호 비자(T·U) 등이다. 국무부는 이들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의 공개 범위를 ‘public’ 또는 ‘open’으로 조정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점은, F·M·J 유학생·연수 비자와 H-1B 및 일부 동반 비자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온라인 심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명시됐다는 점이다. 즉, 유학생과 일부 가족 비자에 대한 새로운 별도 강화 조치가 발표됐다기보다는, 기존 적용 대상과 새 확대 대상을 함께 정리한 공지에 가깝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 온라인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비자군은 A-3, C-3(가사노동자에 한함), G-5, H-3, H-3의 H-4 동반가족, K-1·K-2·K-3, Q, R-1·R-2, S, T, U 등이다. 여기에 더해 H-1B와 그 동반가족, F·M·J 비자 신청자들은 이미 같은 심사 대상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심사를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판단의 일부로 설명하며, 신청자가 신청한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려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에 유학생, 연구자, 병원·대학 종사자, 단기 연수 참가자, 가족 동반 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F-1이나 J-1처럼 학업·연구와 연결되는 비자 신청자는 이번 발표로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고 보기보다, 이미 적용 중인 심사 기준이 다시 확인됐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족이나 약혼자, 종교기관 초청 인력,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처럼 이번에 새로 포함된 비자군은 준비 과정에서 온라인 공개 정보와 신청 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신청자의 비자 발급이 곧바로 지연되거나 거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심사 대상 확대와 공개형 소셜미디어 설정 안내다. 실제 체감 변화는 각국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운영 상황, 인터뷰 대기, 추가 행정심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분간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온라인 공개 정보 확인이 더 넓은 비자군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과 거주민에게는 비자 신청서에 적는 학업·연수·취업 목적과 공개된 온라인 정보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차분히 점검하는 일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