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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법원, 대학 입학 인종·성별 데이터 제출 기한 4월 6일까지 연장

작성자: Emily Choi · 03/25/26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3월 24일, 17개 주 공립대학에 적용되는 새 입학 데이터 제출 기한을 4월 6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인종·성별 기준으로 구분된 7년치 입학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가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쟁점은 미 교육부가 통합고등교육데이터시스템(IPEDS)에 새로 도입한 ‘Admissions and Consumer Transparency Supplement(ACTS)’ 조사다. 연방 정부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대학 입학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이후, 대학들이 인종을 입학 요소로 더는 활용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기존 임시 제한명령을 연장하면서도 적용 범위는 전국이 아니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17개 주로 한정했다. 재판을 맡은 F. Dennis Saylor 판사는 예비금지명령 여부를 4월 3일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 측은 새 조사 도입이 지나치게 촉박했고, 대학들에 큰 행정 부담을 주며 학생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이 조사가 인종과 성별뿐 아니라 시험점수, 학점, 가계소득 구간, 재정지원 정보, 졸업 성과 등 세부 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방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매사추세츠가 소송에 참여한 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보스턴 지역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당장 확인된 사실은 17개 주 공립대학의 제출 시한이 미뤄졌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대학 입학 자료의 보관·분류·보고 방식이 어디까지 더 세분화될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보스턴은 공립·사립을 포함해 대학이 밀집한 도시인 만큼, 이런 연방 보고 기준 변화는 대학 행정 운영과 정보 관리 논의에 비교적 민감하게 연결될 수 있다. 유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 비자 규정이나 입학 제도 자체가 즉시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대학들이 학생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는지를 둘러싼 기준은 한동안 추가 법원 판단과 연방 정부 방침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화는 제출 기한 연장과 적용 범위 조정이다. 이 요구가 이후 다른 주나 더 넓은 대학 체계로 확대될지, 또 법원이 예비금지명령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다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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