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가 이민단속 1년, 마지막 구금자 석방…보스턴 유학생에 남은 쟁점은 비자와 학내 절차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비시민권자들을 상대로 벌여온 미국 대학가 이민단속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구금 상태에 남아 있던 레카아 코르디아가 3월 16일 석방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코르디아는 약 1년간 구금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비자 초과체류를 둘러싼 이민 절차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석방으로 당시 단속의 상징적 장면 하나는 마무리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추방 소송과 신분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P는 코르디아 외에도 컬럼비아대와 조지타운대, 터프츠대 등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학생·연구자들의 사건이 여전히 법원과 이민당국 판단 속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사례는 터프츠대 박사과정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사건이다. 외즈튀르크는 2025년 3월 매사추세츠 서머빌에서 연방 당국에 체포·구금됐고, 미 국무부의 비자 취소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AP는 외즈튀르크가 2025년 5월 석방된 뒤, 2025년 12월 법원 판단에 따라 강의와 연구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로이터는 2026년 2월, 보스턴 이민법원이 외즈튀르크에 대한 추방 시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ACLU도 같은 날 발표한 자료에서 국토안보부가 외즈튀르크를 추방할 법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 항소심 등 일부 법적 다툼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건 전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시위 참가자 몇 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국제학생과 연구자에게는 비자 신분, 학교 징계 및 행정 절차, 학내 표현 활동에 대한 규정, 연방 이민당국의 판단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학생 비중이 큰 보스턴의 대학가에서는 수업과 연구, 조교 업무를 이어가는 일상과 별개로 신분 문제와 학교 규정 해석이 동시에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선명해졌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교민 사회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뉴스는 과도한 불안을 키우기보다 대학 행정과 이민 절차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읽힌다. 다만 I-20 또는 DS-2019,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 주소 변경 신고, 학교 국제학생 지원부서 안내, 캠퍼스 집회 관련 학생행동 규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참고 기사들의 직접 보도라기보다 이 사안을 바탕으로 한 편집적 해설에 가깝다. 당분간은 학교 공지와 법원 판단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함께 지켜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