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개국에 최대 1만5천달러 비자 보증금 확대…4월 2일부터 B1/B2 비자에 적용
미국 국무부가 3월 18일(현지시간) 관광·상용 비자(B1/B2) 신청자에 대한 비자 보증금 제도를 12개국으로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 조치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며, 캄보디아·에티오피아·조지아·그레나다·레소토·모리셔스·몽골·모잠비크·니카라과·파푸아뉴기니·세이셸·튀니지 국적 신청자가 대상이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해당 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최대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발급된 뒤 체류 조건을 지키고 출국 기록이 확인되면 반환된다. 이번 확대에 따라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늘었다.
미 정부는 이 제도가 비자 초과체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민·인권 옹호 단체들은 합법적인 단기 방문까지 비용 부담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은 이번 추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관광·상용 목적의 B1/B2 비자에 관한 것으로, 학생비자(F-1)나 교환방문비자(J-1)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스턴 지역 유학생이나 연구자에게 곧바로 학생비자 규정 변화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적용 범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비자 신분이 학생비자인 경우 이번 발표가 직접적인 제도 변경은 아니지만, 가족 방문이나 해외 연구자·협업자의 단기 출장처럼 B1/B2 비자를 활용하는 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방문 계획이 있다면 상대방 국적이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신 비자 안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도를 한 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