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로건공항 이민자 노동자 보안출입 권한 취소 놓고 소송…공항 일자리·이민 신분 해석 쟁점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 13일(현지시간) 제기된 소송에서 서비스노동조합(SEIU)과 로건국제공항 노동자 4명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비시민권 공항 노동자들의 ‘커스텀스 실(Customs access seal)’을 취소해 일자리를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조치로 로건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에서 최소 80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쟁점은 국제선 보안구역에 비동반으로 출입할 때 필요한 연방 승인 권한을 CBP가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고 유지하느냐다. 현행 연방 규정은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의 요청서와 배경확인, 필요할 경우 시민권 또는 ‘허가된 거주(authorized residency)’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진 이민자 노동자들도 그동안 같은 절차를 거쳐 공항 업무를 해왔지만, 최근 CBP가 기준 해석을 더 좁게 적용하면서 취업허가가 있어도 출입 권한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소장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영주권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망명 신청자 등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진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WBUR 보도에 따르면 로건공항에서는 객실 청소 업무 등을 맡아온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일부 노동자는 출근 후 공항 배지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은 이 사안을 연방 정부 소관으로 보고 CBP에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항 보안구역 출입 승인에서 ‘authorized residency’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현장 운영 관행과 연방 기관의 최근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로건공항을 포함한 국제선 공항 현장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직접 보도된 사실과는 별도로, 이번 사안은 보안구역 출입이 필요한 공항·항공 지원 직무를 살피는 독자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로도 읽힌다. 채용 공고상의 근무 가능 요건과 별개로, 실제 업무에는 고용주 절차와 연방 승인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와 소송 내용은 주로 노동자들의 출입 권한 취소와 고용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반 승객 일정이나 공항 운영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