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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축소 결정, 매사추세츠 돌봄 인력에도 영향

작성자: Emily Choi · 07/09/26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6월 25일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임시보호신분, TPS 종료를 둘러싼 하급심의 제동을 뒤집으면서 매사추세츠의 돌봄·서비스 업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PS는 전쟁, 자연재해, 치안 불안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AP통신과 연방대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6대 3 결정으로 국토안보부가 아이티와 시리아의 TPS 종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규모는 아이티 출신 약 35만 명, 시리아 출신 약 6천 명으로 보도됐습니다. TPS는 영주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합법적 취업허가와 추방 유예가 함께 연결돼 있어 당사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이 사안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TPS 보유자가 이미 지역 노동시장에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Axios Boston은 UMass Boston 보고서를 인용해 매사추세츠에 약 4만5천 명의 TPS 보유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아이티 출신이 2만2천 명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재가 돌봄 보조, 간호, 건설, 교육 등 인력 수요가 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분야의 영향이 주목됩니다. Guardian은 이민자들이 미국 장기 돌봄 인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아이티 출신 노동자도 중요한 비중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요양시설, 병원 보조, 재가 간병 인력이 줄어들면 돌봄 대기 시간이나 서비스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가정 중 노부모 돌봄, 병원 동행, 통역, 재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취업허가 갱신 지연과 새 수수료, 갱신 심사 중 근로 제한 문제를 두고 노동·이민 단체들이 USCIS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TPS 보유자는 허가 만료일과 갱신 처리 지연이 겹치면 일터를 떠나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USCIS 측은 의회가 제정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Axios에 밝혔습니다.

한인 유학생의 F-1 비자, H-1B 취업비자, E-2, 영주권 절차와 TPS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 행정에서 체류 안정성과 취업허가가 생활과 고용 현장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인 자영업자나 기관이 다양한 이민 신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원의 취업허가 만료일과 갱신 상태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스턴 연방법원 소송의 진행, 국토안보부의 실제 시행 일정, 의회의 관련 입법 논의가 관건입니다. TPS 보유자마다 국적과 신청·갱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자는 개별 통지와 USCI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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