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이민 항소 ‘10일 단축’ 규정 핵심 제동…보스턴 한인에겐 절차 변동성 확인이 관전 포인트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민 항소 절차 단축 규정의 핵심 부분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3월 9일, 이민법원 등의 불리한 결정에 불복할 때 항소 제기 기한을 대폭 줄이고 항소 초기 단계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주요 조항을 무효화했다.
쟁점이 된 규정은 법무부 산하 이민심판기구(EOIR)가 2월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민항소위원회(BIA) 절차 개편안이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항소 제기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일정 기간 안에 위원회가 본안 검토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요약 기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연방관보상 모든 망명 사건에 일률적으로 10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망명 사건에는 기존 30일 기준이 유지되는 예외가 포함돼 있었다.
법원이 직접 문제 삼은 것은 규정의 방향 자체보다도 도입 절차였다. 판결은 EOIR가 통상 요구되는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규정의 핵심 부분을 시행하려 한 점이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단으로 항소 기한 단축과 조기 요약 기각 관련 핵심 장치는 당장 효력을 잃게 됐지만, 규정 전체가 모두 중단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행정부는 이번 개편이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실제로 로이터는 2025 회계연도 말 기준 BIA에 계류 중인 항소가 20만 건을 넘었다고 전했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항소 준비 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들고, 충분한 주장 정리 이전에 사건이 걸러질 수 있어 적법절차가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결정이 곧바로 모든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의 일상적 신분 문제에 즉시 적용되는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체류 신분 분쟁, 비자 취소, 추방재판 등 사건이 실제로 이민법원 절차 단계에 들어간 경우에는 항소 가능 기간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연구자·가족 체류자에게도, 이민 절차가 행정 규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보스턴 한인 독자 입장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제도 불안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 실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개별 절차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문제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이 이미 이민법원이나 항소 단계에 있다면, 항소 가능 기간과 제출 서류 기준이 현재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나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일부 조항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행정부가 다른 절차를 거쳐 유사한 방향의 규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