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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대 가을 인턴십 일반 등록 9월 1일 마감…F-1 학생은 CPT 사전 승인 필요

작성자: Sarah Park · 08/24/26

에머슨칼리지 보스턴 캠퍼스의 2026년 가을학기 인턴십 일반 등록 기한은 9월 1일이다. 가을학기 수업은 9월 2일 시작하고 일반 과목의 추가·취소 기간은 9월 16일까지지만, 인턴십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

학점 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먼저 인턴십 자리를 확보한 뒤 Handshake에서 ‘Experience Application’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Career Design Center를 비롯해 인턴십 과목 담당자 또는 학과 인턴십 코디네이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목별 선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의 연계 인턴십 과목에도 등록해야 한다.

9월 1일은 센터의 별도 사전 승인 없이 보스턴 가을학기 인턴십을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는 9월 16일인 일반 과목 추가·취소 기한과 구분된다. 인턴십 신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일반 수강 변경 일정만 기준으로 준비하지 말고 Handshake 신청 상태와 각 승인 단계, 연계 과목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F-1 국제학생에게는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인턴십은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학점이 부여되는 인턴십 과목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장 감독자와 과목 담당자의 승인에 더해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CPT 심사도 거쳐야 한다.

에머슨의 인턴십 정책은 CPT 승인 절차에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국제학생은 신청서에 공식 오퍼레터를 첨부하고, 승인된 CPT 정보가 표시된 새 Form I-20을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 중이거나 일부 승인만 완료된 상태에서는 인턴십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도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SEVIS에서 CPT를 승인하기 전에 학생이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SEVIS에서는 CPT 승인을 과거 날짜로 소급할 수 없으므로, 승인 전에 일한 시간을 나중에 취업 허가나 인턴십 학점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인턴십 시작을 앞둔 F-1 학생은 Handshake 신청 상태, 오퍼레터 첨부 여부, 인턴십 과목 등록, 현장 감독자와 담당 교원의 승인, 새 I-20 발급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 근무 시작일도 I-20에 기재된 CPT 승인 기간 안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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