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슨칼리지 2026년 가을 CPT 안내…학부 8월 31일·대학원 9월 8일부터
뱁슨칼리지가 2026년 가을학기 F-1 유학생의 교과과정 실무훈련(CPT) 허가 가능 기간을 안내했다. 학부생은 8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학원생은 9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국제학생·학자서비스(ISSS)는 학업 승인과 CPT 심사에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다며 근무 시작일보다 최소 2주 앞서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학기 첫날부터 근무하려는 경우 학부생은 8월 17일, 대학원생은 8월 25일을 준비 기준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일괄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학교가 안내한 최소 처리기간을 시작일에서 역산한 날짜다.
신청자는 먼저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인턴십 제안을 받아야 한다. 이어 학위과정별 담당 부서에서 학업 승인을 받고 필요한 과목에 등록한 뒤, myISSS를 통해 ISSS에 CPT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승인이 완료되면 고용주, 근무 장소, 허가 기간 등이 기재된 새 Form I-20가 발급된다.
CPT는 유급과 무급 인턴십 모두 근무 시작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새 I-20에 기재된 시작일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허가는 고용주와 근무 장소, 기간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제안서에 고용주명, 근무지, 시작일과 종료일, 업무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격 요건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뱁슨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효한 F-1 신분으로 최소 한 학년, 즉 두 학기 동안 풀타임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인턴십은 전공 및 해당 학위과정의 교육과정과 연결돼야 하며, 먼저 담당 학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PT가 모든 학위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가을과 봄 학기에는 파트타임 CPT만 허용되며 근무시간은 주당 최대 20시간이다. 자영업이나 창업 활동, 컨설팅, 1099 독립계약자 형태의 업무는 고용주와 학생 사이의 정식 고용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CPT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CPT 허가는 한 학기 단위로 처리된다. 같은 고용주와 다음 학기에도 계속 일하더라도 학업 승인과 CPT 신청을 다시 거쳐 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학기 안에서 근무 종료일을 연장하려면 기존 허가가 끝나기 전에 변경 요청이 제출되고 처리돼야 한다.
첫 CPT 신청자는 승인 절차와 사회보장번호 신청 안내를 위한 별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가을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은 출근일에 임박해 신청하기보다 소속 학업 담당 부서의 승인 요건과 myISSS 제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