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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 가을 인턴십 등록 9월 1일까지…F-1 학생은 CPT 승인 후 근무해야

작성자: Sarah Park · 08/19/26

에머슨칼리지 학생이 2026년 가을학기 보스턴 인턴십을 학점으로 등록하려면 9월 1일까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 학사 일정상 이날은 커리어개발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가을 인턴십을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인턴십 학점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먼저 근무처를 확정하고 공식 오퍼레터를 받아야 한다. 이후 에머슨의 Handshake에서 학점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퍼레터를 첨부해 제출한다. 커리어개발센터는 심사 시간을 고려해 신청일로부터 인턴십 시작일까지 최소 7일을 확보하도록 안내한다.

4학점 또는 8학점 인턴십은 전공에 해당하는 499 또는 690 과목으로 등록한다. 1학점 Professional Development Experience(PDE)는 신청서가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 등록에 필요한 CRN을 이메일로 받는다. 학점 신청에는 인턴십 과목 담당자와 근무처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CPT가 필요한 국제학생은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F-1 학생은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관련된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턴십은 전공 및 학업 과정과 연계돼야 하며, CPT 승인 기간과 같은 학기에 적격 인턴십 과목을 등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보스턴 캠퍼스 인턴십은 커리어개발센터가 Handshake 신청을 먼저 검토한다. 이후 국제학생·학자 담당 부서가 CPT 자격과 신청 내용을 심사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고용주·근무 장소·허가 기간이 표시된 새 I-20가 발급된다.

학생은 새 I-20의 2페이지에서 CPT 승인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업무나 교육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에머슨은 CPT를 소급 승인하지 않으며, 미 이민국 지침도 학생이 I-20에 기재된 CPT 시작일 전에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CPT는 일반적으로 한 학년 동안 정규 학업을 마친 F-1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즉시 인턴십이나 실습 참여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원 과정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승인 후 근무처나 근무 장소,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달라지면 커리어개발센터와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 허가와 다른 조건으로는 변경 승인이 끝날 때까지 근무할 수 없다.

가을 인턴십을 준비하는 F-1 학생은 오퍼레터에 적힌 직무, 근무 장소, 시작일과 종료일이 Handshake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CPT의 근거가 된 인턴십 과목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취업 허가와 F-1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 변경 전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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