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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편입학점 불인정 사유 과목별 서면 통지 의무화 추진

작성자: James Jung · 08/21/26

미국 교육부가 20일 대학 인증과 편입학점 인정 절차를 개정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최종 확정되면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은 편입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목별 불인정 사유를 학생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대학이 정한 기간 안에 성적표를 제출하면 대학은 인정되는 과목과 인정되지 않는 과목을 구분해 통지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은 학점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과 예상 이수 기간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등록 계약 체결, 수강 등록 완료 또는 환불되지 않는 비용 납부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까지 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 대학이 자체 학업 기준이나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점 인정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과목별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대학 인증기관에는 다른 공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과 학습 성과가 동등한 경우 학점 인정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대학이 운영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학생은 불인정 통지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신규 인증기관의 진입 요건, 대학의 인증기관 변경, 학업·경제 성과 평가, 인증기관의 이해충돌 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새 인증기관에 적용돼 온 이른바 ‘2년 규칙’과 인증기관의 지리적 활동 범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등교육인증협의회는 일부 조항이 인증 절차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방정부의 감독 범위 확대와 대학·인증기관의 추가 비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규정안은 최종 규정이 아니므로 현재 대학별 편입학점 정책에는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가을학기 편입생은 지원 대학의 현행 학점 심사 기준과 성적표 제출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방 관보 게재 후 30일 동안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 시 사건번호 ‘ED-2025-OPE-1042’를 기재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공개된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7년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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