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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조기결정전형 반독점 소송 기각 신청 기각…매사추세츠 5개 대학 포함

작성자: James Jung · 08/18/26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32개 사립대학의 조기결정전형(Early Decision·ED)이 등록금과 재정보조 경쟁을 제한했다는 집단소송을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피고 대학에는 애머스트칼리지, 마운트홀리요크칼리지, 스미스칼리지, 웰즐리칼리지, 윌리엄스칼리지 등 매사추세츠 소재 5개 학교가 포함됐다.

앤젤 켈리 연방판사는 2026년 8월 7일 대학들이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학 간 경쟁 제한과 등록금 상승·재정보조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심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이 사실로 확정됐거나 ED 제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이 아니다. 기각 신청 단계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실제 공모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는 증거개시 등 후속 절차에서 다뤄진다.

원고들은 대학들이 다른 학교의 ED 합격자를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해 학생들이 여러 대학의 재정보조 조건을 비교하거나 더 나은 지원안을 협상할 기회를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대학들이 등록금과 재정보조를 놓고 경쟁할 유인이 줄어 전체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소송은 2025년 8월 8일 제기됐다. 원고들은 셔먼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대학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유지했지만, 지원 플랫폼인 커먼앱과 스코이어, 대학 협의체인 고등교육재정컨소시엄(COFHE)에 대해서는 공모에 직접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매사추세츠주 밖에 있는 대학들이 법원의 대인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낸 별도의 기각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을 포함한 소송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원고들이 제안한 집단에는 소송 제기 전 4년 동안 피고 대학의 학부 과정에 재학하면서 교육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일부 학생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ED로 입학해 학교 보조금을 일부 받은 학생과, 입학 전형 방식과 관계없이 학교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생 등이 대상이다. 법원이 실제로 집단을 인증할지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대학 입시 절차는 이번 결정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칼리지보드와 커먼앱은 ED를 합격할 경우 해당 대학에 등록하기로 약속하는 전형으로 안내한다.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한 대학에만 ED 원서를 낼 수 있으며, 합격하면 다른 대학에 제출한 원서를 철회해야 한다. 재정보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학이 제시한 지원 조건으로 재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른다.

이번 법원 명령에는 대학별 ED 일정이나 합격자의 등록 조건을 즉시 바꾸라는 내용이 없다. 2026-27학년도 지원자는 각 대학이 공지한 입학·재정보조 마감일, ED 협약 조건과 순가격 계산기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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