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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대형건물 BERDO 보고 8월 15일 마감…미제출 시 하루 최대 300달러

작성자: David Kim · 08/15/26

보스턴시 대형건물의 에너지·온실가스 보고 기한이 2026년 8월 15일로 마감된다. BERDO 적용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는 2025년 에너지·수도 사용량을 제출하고, 해당되는 경우 제3자 검증과 배출 기준 준수 절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핵심 정보

보고 대상은 보스턴시 안의 연면적 2만 제곱피트 이상 비주거용 건물과 15가구 이상 주거용 건물이다. 한 필지에 건물이 여러 채 있는 경우 합산 규모가 2만 제곱피트 또는 15가구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출 자료에는 2025년 전기·가스 등 전체 에너지 사용량, 수도 사용량, 건물 기본 정보가 포함된다. 먼저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에 자료를 입력한 뒤 보스턴시 BERDO 보고 포털에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Portfolio Manager에 자료만 올리고 BERDO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의는 보스턴 환경국 BERDO 헬프데스크에서 받는다. 전화는 617-635-3850 내선 5, 이메일은 energyreporting@boston.gov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존 5월 15일에서 3개월 연장

보스턴시는 당초 5월 15일이던 2026년 보고 기한을 BERDO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라 8월 15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한 해의 에너지와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 3만5천 제곱피트 이상 비주거용 건물과 35가구 이상 또는 연면적 3만5천 제곱피트 이상인 주거용 건물은 2025년 배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다. 해당 건물은 보고 자료에 대한 자격을 갖춘 제3자의 검증을 받고 배출 한도 준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 가운데 2만~3만4,999제곱피트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과 15~34가구 규모의 주거용 건물은 연례 보고 대상이지만, 배출 기준은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처음 보고하는 건물에는 첫 보고 연도의 제3자 검증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이후 검증은 첫 배출 기준 준수 연도와 정기 검증 연도에 다시 요구된다.

미제출 시 하루 최대 300달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규모 BERDO 대상 건물은 하루 150달러, 대형건물은 하루 최대 300달러다. 실제 부과 여부와 시점은 보스턴시의 통지와 집행 절차에 따른다.

배출 한도를 넘은 건물은 매사추세츠 Class I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거나 초과 배출량 1미터톤당 234달러의 대체준수금을 납부해 일부 또는 전체 초과분을 상쇄할 수 있다. 여러 건물을 묶는 건물 포트폴리오, 개별 준수 일정, 단기 재정·기술 곤란 계획 등 유연성 조치 신청 기한은 9월 1일이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인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보고 의무는 없다. 다만 대형 아파트와 콘도에서는 소유 법인이나 관리조합이 보고 및 준수 책임을 질 수 있다.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냉난방 설비 교체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장기적으로 관리비, 공동시설 공사, 임대 운영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스턴에서 대형 콘도나 다가구 건물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과 유학생은 관리회사 또는 콘도 조합에 BERDO 대상 여부와 제출 상태를 문의할 수 있다. 특히 공동 설비 공사나 관리비 변경 안내가 나온 경우 BERDO 준수 계획과 관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알아둘 점

건물주와 관리조합은 ENERGY STAR Portfolio Manager 자료 전송, BERDO 보고서 제출, 제3자 검증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자료 준비나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면 BERDO 헬프데스크를 통해 무료 보고·검증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배출 한도 초과 건물은 대체준수금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사용 가능 범위, 9월 1일 유연성 조치 신청 필요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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