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32개 대학 조기전형 반독점 소송 계속 허용…매사추세츠 5개교 포함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조기전형(Early Decision·ED)을 운영하는 32개 대학과 입시 관련 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증거개시 절차로 이어지며, 매사추세츠 소재 피고 대학에는 애머스트칼리지, 마운트홀리요크칼리지, 스미스칼리지, 웰즐리칼리지, 윌리엄스칼리지가 포함됐다.
전·현직 대학생 4명은 2025년 8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32개 대학 외에도 대학 간 정보공유 단체인 Consortium on Financing Higher Education, 커먼앱, 스코이어가 포함됐다.
원고들은 대학들이 다른 학교의 ED 합격자를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등록금과 재정보조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ED 합격생은 다른 대학의 지원 결과와 재정보조 제안을 비교하기 어려워 대학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 원고 측 논리다.
피고 측은 대학들이 ED 합격생을 공동으로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부족하며, 각 대학이 독립적으로 선택한 입시 방식을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만으로 반독점법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거나 피고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주장을 현 단계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절차상 결정으로, 원고 측은 앞으로 증거개시 등을 통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ED는 일반적으로 한 대학에만 지원하고, 합격하면 다른 대학 지원을 철회한 뒤 해당 학교에 등록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커먼앱은 동시에 복수의 ED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D I 결과 이후 운영되는 ED II에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별 규정과 일정은 다르다.
Early Action·EA는 조기에 지원해 결과를 받되 합격 후 다른 대학의 입학 및 재정보조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구속 방식이다. 다만 제한적 조기지원이나 단일선택 조기지원처럼 다른 학교 지원에 제약을 두는 유형도 있어 대학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커먼앱의 조기지원 분석에 따르면 2022-23학년도 지원자 가운데 최소 한 건의 ED 원서를 제출한 비율은 13%로, 2014-15학년도의 11%보다 높아졌다. 같은 기간 EA 지원 비율은 45%에서 53%로 늘었다. 1세대 대학 진학 지원자와 커먼앱 원서비 면제 대상자는 다른 지원자보다 조기지원 비율이 낮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026-27학년도 ED 일정이나 지원 조건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는 대학별 ED 약정, 재정보조 서류와 제출 기한, 예상 순비용, 비용 부담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약정 해제 절차를 해당 대학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