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시민단체 별도 소송서 우편투표 제한 전국 시행 중단
보스턴 연방법원이 8월 11일 연방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항에 대해 전국적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으며, 23개 주와 워싱턴DC가 참여한 별도의 주정부 소송과는 다른 사건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현재까지 공지된 9월 1일 주 예비선거 일정과 우편투표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8월 22일, 우편투표 신청 마감은 8월 25일 오후 5시다.
핵심 일정
- 예비선거일: 9월 1일 화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 유권자 등록·정보 변경 마감: 8월 22일 토요일
- 대면 사전투표: 8월 22일~28일
- 우편투표 신청 마감: 8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 우편투표용지 도착 마감: 9월 1일 화요일 오후 8시
- 적용 지역: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
- 대상: 선거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거주지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
이번에 문제가 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시민권 관련 자료를 이용해 명단을 만들고, 주정부가 제공하는 우편투표 대상자 명단과 연계해 연방 우정청이 투표용지 배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8월 11일 여성유권자연맹과 해외거주 미국인협회, US Vote Foundation, OCA-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옹호단체, 델타 시그마 세타 소로리티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우정청은 11월 3일 중간선거와 그 이전에 열리는 연방선거에서 해당 우편투표 제한 조항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이는 6월 25일 같은 법원이 내린 결정과 별개다. 6월 사건은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23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은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이 대통령과 우정청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그 결정의 직접 적용 범위는 소송에 참여한 주와 워싱턴DC였다.
8월 11일 결정은 시민단체가 낸 별도 사건에서 전국적 효력을 갖는 예비금지명령을 추가한 것이다. 두 소송은 같은 행정명령을 다루고 같은 판사가 심리했지만, 원고와 법적 절차, 명령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소송과 관련해 상급심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법적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생활 영향
매사추세츠 유권자는 현행 주법에 따라 별도의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8월 25일 오후 5시까지 지역 선거사무소에 실제로 접수돼야 한다. 우편 발송일이나 소인만으로 마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늦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제출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보스턴 유권자는 주정부 온라인 시스템이나 Boston Election Departmen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신청서는 서명이 필요하며, 보스턴 시청 241호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팩스로 보낼 수 있다. 완성한 투표용지는 9월 1일 오후 8시까지 선거국 또는 지정 투표함에 도착해야 한다. 예비선거 당일 투표소에는 우편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없다.
최근 이사한 학생과 직장인은 등록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등록된 유권자는 등록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며,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는 우편투표 신청 때 참여할 정당의 투표용지를 선택해야 한다.
알아둘 점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미국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연령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부재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신청했다면 같은 선거를 위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Boston, Cambridge, Brookline, Somerville, Quincy 등은 사전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거주지 시청이나 타운 선거사무소의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 8월 11일 법원 결정이 매사추세츠의 등록 마감일이나 투표 방법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우편투표 이용자는 신청서와 투표용지의 ‘발송일’이 아니라 각각의 ‘도착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