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스쿨버스 단속카메라 공청회 취소…후속 일정 미정
보스턴 시의회가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 보스턴 시청에서 열 예정이던 스쿨버스 정지표지 위반 단속카메라 조례 공청회를 취소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새 공청회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정보
대상 안건은 보스턴 시의회 Docket #0998이다. 보스턴 전역의 스쿨버스에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공청회는 취소됐지만 주민은 시의회 정부운영위원회 이메일(ccc.go@boston.gov)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 제목이나 의견서에 ‘Docket #0998’을 표시하면 된다.
조례안은 정차한 스쿨버스의 적색 경고등과 정지표지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차량을 버스 장착 카메라로 촬영해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엔리케 페펜과 존 피츠제럴드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2026년 5월 13일 정부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매사추세츠주는 2025년 1월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채택하면 스쿨버스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보스턴에서 실제 단속을 시작하려면 시 차원의 절차와 해당 교육위원회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 취소 여부와 별개로 현재 카메라 단속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법에 따르면 카메라가 수집한 자료는 관할 경찰관이나 승인된 담당자가 검토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과 관련 없는 영상과 사진은 촬영일부터 30일 안에 폐기해야 한다. 위반 자료도 관련 절차가 최종 종료된 뒤 1년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얼굴, 차량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활 영향
이 조례는 BPS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하교 승하차 구간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운전자에게는 현장 경찰관이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차량 후면 번호판과 위반 시각·장소가 기록돼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변화다.
현행 매사추세츠법상 적색 경고등을 켜고 정차한 스쿨버스 앞에서는 양방향 차량이 모두 멈춰야 한다. 다만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도로에서 버스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예외다. 벌금은 최초 위반 시 최소 25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500~1,000달러, 세 번째 이후에는 1,000~2,000달러다.
알아둘 점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보스턴의 스쿨버스 카메라 단속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다. 주민과 학부모, 통학 시간대 운전자는 보스턴 시의회 정부운영위원회의 Docket #0998 관련 공지에서 새 공청회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색등이 점멸하는 정차 스쿨버스 앞에서는 현행 정지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