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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다이스 여름학기 졸업예정 학부생 CPT 8월 7일 종료…대학원생은 21일까지

작성자: Sarah Park · 08/06/26

브랜다이스대에서 2026년 여름학기를 마지막 학기로 이수하는 F-1 학부생은 승인된 교육과정 실무훈련(CPT)을 8월 7일까지 마쳐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학원생은 8월 21일이 마지막 근무 가능일이다.

브랜다이스 국제학생·연구자지원실(ISSO)에 따르면 가을학기에도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의 여름 CPT 승인 기간은 최대 8월 25일까지다. 반면 여름학기가 졸업 전 마지막 학기라면 학부생은 여름학기 기말시험 마지막 날인 8월 7일, 대학원생은 8월 21일을 넘겨 CPT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

학교는 해당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학생들은 일반 학사일정뿐 아니라 본인의 새 I-20 2페이지에 표시된 고용 정보와 승인 시작·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승인 시작일 전이나 종료일 후에는 근무할 수 없다.

CPT는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인턴십이나 실습에 적용되는 F-1 취업 허가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CPT를 승인하고 해당 고용 정보가 기재된 새 I-20를 발급한다.

브랜다이스는 유급 근무에는 CPT가 필요하며, 무급 인턴십이나 봉사 형태의 활동도 업무 성격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승인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ISSO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용 고용확인서는 회사 공식 레터헤드로 작성하고 고용주가 서명해야 한다. 회사명, 직책, 실제 근무지 주소,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 감독자 이름, 업무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근무 형태는 정확한 주당 시간 수가 아니라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명시해야 한다. 브랜다이스 기준으로 풀타임은 주 20시간 초과, 파트타임은 주 20시간 이하다.

새 CPT를 신청하는 학생은 처리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는 CPT 시작일보다 최소 5~7영업일 전에 ISSO 포털로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고용확인서의 시작일도 신청 시점에서 최소 5~7영업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 승인된 CPT의 고용주, 근무지 또는 기간이 달라지면 ISSO에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8월 졸업 예정 학부생은 8월 7일 이후로 근무 일정이 잡혀 있는지 고용주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기존 CPT가 아니라 졸업 후 선택적 실무훈련(OPT) 등 별도의 취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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