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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PROTECT Act 발효…학교·보육·의료시설 보호 즉시 적용

작성자: David Kim · 08/05/26

매사추세츠주가 8월 5일 PROTECT Act에 서명했다. 긴급법으로 제정돼 학교와 보육시설, 의료기관의 지정 비공개 구역을 보호하는 주요 조항은 즉시 발효됐다. 주·지방 경찰 관련 조항은 30일 뒤인 9월 4일, 주 법원 내 민사 이민 체포 제한은 90일 뒤인 11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일정

• 적용 지역: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 • 학교·보육시설 내 사법영장 없는 민사 목적 체포 제한: 8월 5일부터 • 학교·보육기관 대응 정책 마련: 9월 1일 또는 2026~2027학년도 첫 수업일 중 이른 날까지 • 의료기관 지정 비공개 구역 내 사법영장 없는 민사 목적 체포 제한: 8월 5일부터 • 의료기관별 대응 정책 마련: 법 발효 후 60일 이내인 10월 4일까지 • 주·지방 경찰의 민사 이민 단속 협력 제한: 법 발효 후 30일인 9월 4일부터 • 주 법원 내 민사 이민 체포 제한: 법 발효 후 90일인 11월 3일부터

학교와 보육시설은 즉시 보호 대상

법은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직업학교, 교육협력기관,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시설 등에서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는 민사법 집행 목적의 체포를 제한한다. 보육시설 가운데 주정부 인가 또는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시설과 그룹케어 시설에도 같은 기본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는 연방 이민 당국 등 민사법 집행기관이 학생이나 학생 정보에 접근하려 할 때 대응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련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학생 비상 연락처에는 두 명 이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보육기관의 대응 정책은 9월 1일 또는 해당 기관의 2026~2027학년도 첫 수업일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시행돼야 한다. 개학이 9월 1일보다 빠른 학교는 개학 첫날부터 정책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은 비공개 진료 구역 중심으로 적용

병원과 보건소, 클리닉, 요양시설, 정신건강·약물사용장애 치료기관 등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기관이 지정한 비공개 구역이 보호 대상이 된다. 환자가 진료를 받거나 의료정보를 논의하는 공간처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구역에서 민사법 집행 목적의 체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법영장이 필요하다.

법이 정한 대상 의료기관은 담당자와 비공개 구역을 지정하고 직원 대응 절차를 포함한 기관별 정책을 10월 4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주 공중보건부와 정신건강부는 이보다 앞선 9월 4일까지 모델 정책을 내놓도록 규정됐다.

경찰 협력 제한은 9월 4일부터

9월 4일부터 주·지방 경찰은 연방 민사 이민법 집행만을 목적으로 체류 신분을 묻거나, 이민 당국의 행정상 구금 요청만을 근거로 원래 석방 시점을 넘겨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없게 된다.

새로운 287(g) 협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약을 갱신·대폭 확대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주 교정국이 2020년 6월 8일 당시 유지하던 협약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일반 범죄 수사와 형사영장 집행, 법률상 요구되는 정보 교환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법원 조항은 11월 3일부터

주 법원 안과 법원 부지에서의 민사 이민 체포 제한은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는 민사 목적 체포를 제한해 당사자와 증인, 피해자 등이 이민 단속 우려 때문에 재판이나 법원 업무를 피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다.

법에는 부모가 이민 당국에 구금되거나 출국 조치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자녀를 돌볼 보호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가 있는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 구성원의 체류 신분이 서로 다른 가정은 학교 비상 연락처와 보호자 정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

PROTECT Act는 개인의 체류 신분을 바꾸거나 연방 이민법 집행 자체를 중단하는 법이 아니다. 판사나 치안판사가 발부한 영장, 법원 명령, 형사사건 수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개학 전에 학교에 등록된 보호자와 비상 연락처를 확인하고 학교가 배포하는 새 대응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의료기관에서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해당 기관의 지정 담당자나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영장과 요청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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