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상원안, 스쿨존 과속카메라 허용…이의 제기 기한은 방식별로 달라
매사추세츠 상원이 스쿨존·안전구역과 활성 도로 공사구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허용하는 조항을 경제개발 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직 하원 검토와 양원 조정, 주지사 서명이 남아 있어 현재 단속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현행 문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조항은 2027년 9월 1일 발효된다.
핵심 정보
카메라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이다. 시·타운이 지정한 스쿨존과 안전구역, 매사추세츠 교통부가 관리하는 활성 공사구역에 적용된다. 스쿨존에서는 표지에 표시된 제한속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간에만 단속할 수 있다.
2년의 조회 기간을 기준으로 첫 위반에는 경고장이 발송된다. 두 번째 이후 위반은 25달러이며,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 이상 초과한 두 번째 이후 위반에는 100달러가 부과된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있다.
카메라 위반은 운전기록에 올라가지 않으며 자동차보험 할증을 결정하는 이동위반 유죄 판정으로도 취급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등록 차량에는 위반일로부터 14일 이내, 타주 또는 외국 등록 차량에는 21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이의 제기 기한은 절차에 따라 다르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서면 이의를 제기하려면 위반 통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 이의 대신 심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위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통지서가 위반 후 발송되므로 심리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남은 기간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미납 사실이 차량등록국에 전달되면 해당 차량의 등록 갱신이나 교환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등록국에 내는 20달러의 추가 비용도 부과된다. 정식 이의 제기나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미납 통지를 차량등록국에 전달할 수 없다.
설치까지 필요한 절차
시·타운은 주민 5,000명당 카메라 1대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위치는 시장과 시의회 또는 타운 셀렉트보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교통·사고 이력과 인종·사회경제적 형평성 분석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MassDOT에 제출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MassDOT가 활성 공사구역에 설치하는 카메라에는 주민 수에 따른 지방정부별 수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카메라 인근에는 자동단속 사실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첫 장비를 가동하기 최소 60일 전부터 주민 공지와 안내 캠페인도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조항
카메라는 운전자나 탑승자가 보이는 차량 정면 사진을 단속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얼굴인식 기술도 금지된다. 수집 자료는 과속 위반 처리와 법정 보고 목적 외에는 사용·공개·판매할 수 없으며, 사건이 최종 처리된 뒤 48시간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법안이 확정되고 각 지방정부가 참여하면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서머빌 등 학교 주변이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단속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 등하교 차량과 통근용 자가용 운전자는 스쿨존 표지뿐 아니라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시간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회사가 위반 당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면허정보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책임이 실제 이용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여행이나 출장 중 렌터카를 이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보내는 별도 통지와 처리 수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
이번 조항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 문안으로,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하원이 해당 조항을 수용하거나 양원 협상에서 유지한 뒤 주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최종 통과되더라도 지방정부 승인과 MassDOT 심사, 최소 60일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므로 카메라 단속이 즉시 시작되지는 않는다. 향후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서면·온라인 이의 제기는 통지일부터 60일, 심리 요청은 위반일부터 60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