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도서관 자료 심의 법안 주지사 송부…학교·공공도서관에 주 전역 기준
매사추세츠 의회가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이의 제기 절차에 주 전역 기준을 마련하는 ‘자유로운 표현에 관한 법안’(S.2726)을 최종 승인했다. 하원은 7월 31일 법안을 156대 1로 의결했으며, 상원은 같은 날 법안을 제정 처리해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현재까지 의회 기록상 법안은 주지사 검토 단계다.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와 도서관의 기존 규정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최종안에는 별도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핵심 적용 대상은 매사추세츠의 공립학교 학군, 차터스쿨, 지역 교육기관과 시·타운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각 학교는 도서, 교과서, 수업자료 등 학교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이용, 철회·제한 요청 처리 방법을 담은 서면 정책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정책은 미국도서관협회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 직원, 현재 재학생,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제한된다. 이의가 접수된 자료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서가에 남는다.
자료를 제거하려면 사전 공지와 공개 심리, 교육감 또는 차터스쿨 이사회가 구성한 교직원 검토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후 학교위원회나 차터스쿨 이사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교육적·문학적·예술적·개인적·사회적 가치가 없거나, 해당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연령상 부적절하다는 점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
다만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거나 새 자료를 배치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서 교체는 계속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적·정치적·교리적 견해를 근거로 자료를 제외할 수는 없다. 학교위원회나 차터스쿨 이사회가 내린 제거 결정은 학생이나 부모·보호자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시·타운 공공도서관도 자료 선정과 이용에 관한 서면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정책에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장전’을 반영하고, 개인적·정치적·교리적 견해나 편견을 이유로 자료를 선정하거나 제한·제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자료의 선정이나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시나 타운 주민으로 제한된다. 자료 제거 결정에 대한 사법적 이의 제기는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거 대상 자료가 기존 장서에 포함돼 있던 경우 그 자료의 저자나 창작자도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은 정해진 정책에 따라 선의로 자료를 선정한 학교와 공공도서관 직원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자료 선정 때문에 해고나 징계, 보호관찰, 비자발적 전근, 불리한 인사 조치, 자격·면허 박탈,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도서관 자료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 제기 증가가 있다. 매사추세츠 도서관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공공도서관에서 공식 이의 제기 33건이 보고됐다. 이는 앞선 7년간 보고된 합계보다 많다. 86개 도서관에서는 자료와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한 비공식 이의 제기 309건도 접수됐다. 이 통계에는 학교 도서관 사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이 발효되면 도서관위원회는 매년 10월 1일까지 이의가 제기된 도서관의 이름과 위치, 자료명과 저자,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 학군과 차터스쿨, 지역 교육기관도 전년도에 접수된 자료 철회·제한 요청을 주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게 된다.
일부 단체는 신청 자격과 제거 기준이 부모의 문제 제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최종안은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료가 심의 중 어떻게 취급되는지, 어떤 공개 절차와 판단 기준을 거쳐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보스턴과 Cambridge, Somerville, Brookline, Quincy 등에서 공립학교나 차터스쿨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법안 발효 후 소속 학교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자료에 이의를 제기해도 즉시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심리와 공식 표결을 거치게 된다는 점이 핵심 변화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나 타운의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만 정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알아둘 점은 현재 법안이 주지사 검토 단계라는 것이다. 학부모와 도서관 이용자는 주지사의 최종 조치와 실제 발효 시점을 확인한 뒤, 소속 학군이나 지역 도서관이 게시하는 개정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