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on College 모리시칼리지, 여름 인턴십 학점 승인 8월 4일 마감…F-1 학생은 CPT 필요
Boston College 모리시 예술과학대학(MCAS) 학부생이 2026년 여름 인턴십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8월 4일까지 승인 신청을 마쳐야 한다. 유급·무급 인턴십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50시간의 활동과 감독자 승인 서류가 필요하다.
MCAS 학생은 인턴십이 확정된 뒤 온라인 Morrissey Internship Approval Form을 작성하고, 본인과 인턴십 감독자가 서명한 Internship Information and Supervisor Approval Form을 첨부해야 한다. 신입생 2학기까지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부생이 대상이며, 이전에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과 동일한 인턴십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인턴십은 건별로 1학점이 부여되며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졸업에 반영되는 전체 합격·불합격(Pass/Fail) 학점은 18학점을 넘을 수 없다. 인턴십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120학점에는 포함되지만 전공·부전공·대학 공통교육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여름 인턴십 이수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여름 인턴십은 UNAS4197로 등록되며 별도 수업료가 없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여름 인턴십은 각각 UNAS4198과 UNAS4199로 등록되고, 해당 여름학기의 학점당 수업료가 학생 계정에 청구된다.
인턴십이 끝나면 감독자가 Supervisor Final Evaluation Form을 작성해 MCAS 인턴십 담당 부서에 직접 보내야 한다. 여름 인턴십의 최종평가서 제출 기한은 임시 미완료 성적 처리 기한과 같은 10월 1일이다. 평가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성적이 성적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F-1 학생은 MCAS의 학점 승인과 별도로 Boston College 국제학생·학자지원실(OISS)의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점을 받는 교외 인턴십은 무급이어도 CPT가 필요하며, 인턴십은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학위과정의 필수 활동이거나 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CPT 신청 때는 시작일과 종료일, 주당 근무시간, 업무 내용을 담은 고용주 서신 또는 이메일을 관련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MCAS는 CPT 신청이 확인되지 않은 국제학생의 인턴십 학점 승인을 보류한다.
F-1 학생은 고용기관과 승인 기간이 기재된 새 I-20를 받은 뒤에만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다. 근무도 I-20에 명시된 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학점 승인 여부는 MCAS 인턴십 담당 부서에서, CPT 자격과 제출 서류는 OISS에서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