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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이민자 보호법안 의회 통과…직장 ICE 점검은 48시간 내 통지

작성자: David Kim · 07/31/26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7월 30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주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PROTECT Act’를 최종 승인해 마우라 힐리 주지사에게 보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는 검토 단계다.

핵심 정보

  • 적용 지역: 매사추세츠 전역
  • 현재 상태: 주 하원·상원 승인, 주지사 서명 대기
  • 주요 대상: 이민 신분을 가진 주민과 근로자, 학생·학부모, 범죄 피해자, 고용주, 학교·보육·의료기관
  • 직장 통지: 고용주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I-9 고용자격 서류나 기타 고용기록 점검 통지를 받으면, 연방법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48시간 이내에 각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학교·보육시설: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는 민사상 이민 체포를 해당 시설이나 학교 부지에서 제한한다.
  • 의료기관: 제한 범위는 의료기관 전체가 아니다. 의료 제공자가 환자 진료, 보호 대상 의료정보 논의 또는 일반인 출입 제한 등을 이유로 지정한 비공개 구역에서 사법 영장 없는 민사상 이민 체포를 제한한다.
  • 학교 준비 시점: 학교와 보육기관은 2026년 9월 1일 또는 2026~2027학년도 첫날 중 더 이른 날까지 대응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주·지역 경찰이 일반적인 교통 단속이나 일상적인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묻는 행위를 제한한다. 연방의 민사상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주민을 조사하거나 구금하는 것도 제한 대상이다.

다만 범죄 수사에서 신분 정보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연방·주법이 정보 확인이나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법안이 모든 연방 이민 단속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범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U·T 비자 인증 신청은 법 집행기관이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부모가 이민 구금이나 추방으로 자녀와 분리될 상황에 대비해 미리 마련한 후견인 지정 계획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 영향

한인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직장 점검 통지 규정이다. 법안이 서명돼 발효되면 고용주는 ICE의 I-9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통지가 연방정부의 점검을 중단시키거나 개인의 체류·취업 자격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공립학교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2026~2027학년도 시작 전 해당 기관의 이민 단속 대응 방침과 비상 연락처 등록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이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보호 범위를 구분해 알아둬야 한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로비, 출입구 등 모든 공간에서 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의료 제공자가 비공개 구역으로 지정한 진료실이나 보호정보 취급 공간 등이 대상이며, 사법 영장을 갖춘 집행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알아둘 점

현재는 기존 법과 각 기관의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민은 주지사의 서명 여부와 실제 발효일, 주 법무장관과 관련 주정부 기관이 발표할 다국어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직장에서 I-9 점검 통지를 받으면 해당 통지서와 고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이민 신분이나 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개별 문제는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 또는 공인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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