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Boston College 2026~2027 교내근로 공고…교환학생·GCSOM 예외 확인해야

작성자: Sarah Park · 07/30/26

Boston College(BC)가 2026~2027학년도 교내 학생근로 공고를 게시했다. 학기 중 근로 기간은 2026년 8월 30일부터 2027년 5월 22일까지다. F-1·J-1 국제학생은 일자리를 확보한 뒤에도 국제학생·연구자지원실(OISS)의 근로 허가와 교내 채용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근무를 시작할 수 없다.

현재 채용 공고는 BC Student Employmen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게시물에는 급여 등급,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지원 방법, 담당자 정보가 표시된다. 지원자는 공고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거나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부생은 학기 중 여러 교내 직무를 합쳐 주당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학교 기준은 주당 최대 29시간이지만, F-1·J-1 학생은 수업 기간 중 조교직, 장학금 형태의 직무, 시간제 근로 등을 모두 합산해 주당 20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학기 중 학생근로는 원칙적으로 캠퍼스 내 대면 근무다. BC는 매사추세츠주 밖이나 미국 밖에서 수행하는 원격 학생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국제학생은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재원 Federal Work-Study 직무에도 지원할 수 없다.

F-1 학생은 먼저 교내 일자리를 확보한 뒤 고용 부서가 작성한 사회보장번호(SSN) 신청용 확인서를 OISS에 제출해야 한다. BC 안내상 OISS 근로허가서 처리에는 1~3일이 걸린다. SSN이 없는 학생은 이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BC에서 처음 근무하는 F-1 학생은 유효한 외국 여권, I-94, I-20와 OISS가 확인한 SSN 신청용 고용확인서 또는 근로허가서를 준비해야 한다. 원본 서류를 지참해 Lyons Hall의 Office of Student Services에서 Form I-9 등 신규 채용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사진이나 사본은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학교는 I-9가 완료돼 Student Employment에 등록되기 전에는 근무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신입 국제학부생은 첫 학기 근로 자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BC OISS 안내에 따르면 다른 미국 대학에서 편입했거나 교환학생으로 등록한 경우 첫 학기부터 근무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반 신입학 국제학부생은 첫 학기에는 근무할 수 없으며 두 번째 학기부터 자격이 생긴다. 교환학생도 체류 자격과 프로그램 후원 기관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OISS 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학원 신입생은 조교직을 보유했거나 BC 입학 전 미국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으면 첫 학기부터 근무할 수 있다.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는 학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GCSOM 학생은 BC 안내에 따라 이 학과 확인서 요건에서 면제된다.

지원자는 공고의 근무 시작일과 주당 예정 시간을 확인하고, 채용 부서와 OISS, Student Services 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러 교내 직무나 조교직을 병행하는 F-1·J-1 학생은 모든 근로시간을 합산해 학기 중 주당 20시간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