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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역주행 방지 대책 법제화…430곳 장비 확충·2027년 경찰 교육

작성자: David Kim · 07/24/26

매사추세츠주가 제한접근도로의 역주행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교육·보고 의무를 법제화했다. 관련 조항은 마우라 힐리 주지사가 2026년 7월 9일 서명한 2027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됐다. 운전자에게 즉시 적용되는 새 벌금이나 별도 등록 절차는 없다.

핵심 정보

• 적용 지역: 매사추세츠주가 관리하는 제한접근도로의 진입로와 교차 지점 • 시설 개선: 방향 표시선, 차선 분리시설, 조명, 강화된 ‘WRONG WAY’·‘DO NOT ENTER’ 표지, 역주행 감지·경보 장비 • 설치 계획: 기존 신호 교차로와 간선도로 카메라 시스템 약 430곳에 감지 기술 추가 • 설치 시기: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 • 예상 사업비: 약 5,000만∼7,500만 달러 • 경찰 교육: 2027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경찰 교육에 역주행 대응 내용 포함 • 고령 운전자 연구: 법 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70세 초과 운전자의 위험 요인과 개선 방안 제출 • 진행 보고: MassDOT가 매년 4월 30일까지 비용과 설치 현황, 사고 감소 효과를 최소 5년간 보고

새 법은 매사추세츠 교통부가 과거 역주행 신고와 사고 기록, 진입로 구조의 혼동 가능성 등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지점부터 개선하도록 규정한다. 다년 계획은 최소 3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감지 장비는 차량이 진입로를 반대 방향으로 통과하면 점멸 표지와 음향 장치로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 MassDOT 운영센터와 경찰 등 공공안전기관에 실시간 알림을 보내 대응을 돕는다.

이번 법제화는 주정부가 6월 발표한 역주행 방지시설 확대 사업에 제도적 근거를 더한 것이다. MassDOT는 2022년부터 16개 지점에서 시범 장비를 운영했고, 이 장비는 약 300건의 역주행 움직임을 감지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약 430곳의 장비 확충과 함께 표지판, 노면 화살표, 조명, 진입로 구조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법이 I-90 매사추세츠 턴파이크, I-93, I-95·Route 128, Route 1 등 개별 도로의 공사 날짜를 일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설치 순서는 MassDOT의 위험도 분석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보스턴 광역권 통근자는 지점별 차선 통제와 장비 가동 일정이 별도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전자 교육도 보강된다. 면허 관련 교육에는 역주행 위험과 예방 방법이 포함되고, RMV는 매년 대중 안내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70세 초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자료와 도로 설계, 표지, 조명 등의 영향을 별도로 연구한다. 다만 이번 조항만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연령이나 시험 기준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생활 영향

시설 설치 기간에는 일부 진입로에서 단기 차선 통제나 야간 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MassDOT가 지점별로 공지한다. 야간이나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진입로의 ‘DO NOT ENTER’와 ‘WRONG WAY’ 표지, 점멸 경고등을 특히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

이번 조치는 운전자 개인에게 새로운 신청이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별도의 새 벌금이나 통행 규칙도 도입하지 않았다. 공사와 차선 통제 여부는 출발 전 MassDOT 교통 공지와 실시간 도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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