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관세안 공청회, 한국도 검토 대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각국이 충분히 금지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Section 301 조사와 관련해 7월 7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에 포함됐고, 현재 제안대로라면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아직 확정된 관세 조치가 아닙니다. USTR은 3월 12일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6월 5일 연방관보 공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6개 경제권은 제도는 있으나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별도 분류에 포함됐습니다.
USTR이 제시한 관세율은 경제권별 제도와 약속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나 관련 약속이 있다고 본 일부 경제권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그 밖의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제안됐습니다. 한국은 현재 12.5% 검토 대상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서면 의견 제출, 공개 공청회, 공청회 이후 반박 의견 제출과 검토가 이어집니다. USTR의 공청회 일정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7월 9일 패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율, 시행 시점, 예외 품목 범위는 최종 결정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당장 생활비가 바뀐다는 뜻이라기보다, 앞으로 수입품 가격과 기업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은 우선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고, 일부는 소비자 가격이나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전자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술 장비처럼 미국 시장과 연결된 품목은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에 따라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보스턴 지역 연구기관, 병원, 스타트업, 소규모 수입업체에는 원산지와 공급망 증빙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술 장비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관은 관세 확정 여부뿐 아니라 예외 품목 목록과 통관 기준을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USTR 조사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한국은 12.5% 추가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USTR의 최종 결정,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 제출 결과, 예외 품목과 시행 시점이 주요 확인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