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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자 규정 개편 의제, 유학생·취업 준비생이 확인할 점

작성자: Emily Choi · 07/07/26

미국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취업 기반 영주권, 유학생·교환방문자 체류 기간, 실무연수 제도와 관련한 규정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7월 7일 나왔다. 관련 내용은 2026년 연방 규제 의제에 포함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직 모든 변화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제안 규칙 공고, 의견수렴, 최종 규칙 발표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사안도 있다.

이번 의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한 뒤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심사가 더 세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USCIS 항목에는 H-1B 제도 개편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연간 비자 한도 예외 대상의 기준, 제3자 근무지 배치에 대한 감독, 과거 H-1B 요건 위반 이력이 있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들어 있다. 해당 항목의 규제 의제상 제안 규칙 일정은 2026년 8월로 표시돼 있다.

취업 기반 영주권 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PERM 노동인증 제도 개편 가능성도 보도됐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취업 기반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전, 미국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치는 절차다. 실제 개편안이 나올 경우 채용 공고 방식, 해고 이력, 차별 금지 준수 여부 등 고용주의 준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F-1, J-1, OPT, 체류 기간 관련 항목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ICE의 규제 의제에는 F, J, I 비이민자의 Duration of Status, 즉 프로그램 조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을 날짜가 정해진 체류허가 기간으로 바꾸는 최종 규칙 단계 항목이 올라와 있다. 또 Practical Training 항목은 2027년 2월 제안 규칙 일정으로 표시돼 있으며, 기존 실무연수 제도에 대한 감독과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다만 F-1과 J-1은 같은 유학생·교환방문자 맥락에서 함께 언급되더라도 실제 서류와 취업연수 제도가 다르다. F-1 학생은 학교가 발급하는 Form I-20, SEVIS 등록, 비자 인터뷰, 입국 심사를 거쳐 학업을 이어간다. OPT는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실무연수 제도이며, 학교의 I-20 추천과 USCIS의 고용허가문서, 즉 EAD가 필요하다. 반면 J-1 교환방문자는 프로그램 스폰서가 발급하는 Form DS-2019를 기반으로 하며, J-1 학생의 학업 관련 연수는 OPT가 아니라 스폰서 승인에 따른 Academic Training 등으로 구분된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F, M, J 비자를 받았더라도 미국 입국은 공항이나 국경의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최종 판단한다.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과 미국 안에서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와 프로그램 스폰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가족에게는 당장 제도가 바뀌었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앞으로의 공고와 학교 안내를 더 자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보스턴은 대학, 병원, 연구기관, 바이오·테크 기업이 밀집해 있어 F-1, J-1, OPT, Academic Training, H-1B가 학업과 커리어 계획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졸업 예정자, 박사후연구원, 병원·연구소 채용을 준비하는 이들은 비자 신청 시점, EAD 만료일, DS-2019 또는 I-20 기간, 고용주 서류 준비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교육연구소 IIE의 Open Doors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미국 내 국제학생은 117만7,766명으로 집계됐다. OPT 참여자는 29만4,253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한국은 인도, 중국과 함께 미국 내 국제학생 주요 출신지로 꼽힌다. 그만큼 관련 규정이 확정될 경우 한국 학생, 연구자, 취업 준비생에게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된 규칙과 검토 중인 의제를 구분하는 일이다. 규제 의제는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을 보여주지만, 세부 문안과 시행일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의 발표와 각 대학 국제학생 오피스, 고용주의 이민 담당 부서 업데이트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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