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자금 대출 개편 시행, 대학원·학부모 부담 달라진다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미 상환 중인 차입자와 앞으로 대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의 재정 계획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핵심은 SAVE 상환 플랜 종료, 새 상환 방식 도입, 대학원 대출 한도 조정, Parent PLUS 대출 한도 신설입니다.
이번 변화는 2025년 통과된 연방 예산·세제 법안의 교육 관련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AP통신은 SAVE 플랜에 가입해 있던 약 750만 명의 차입자가 대출 관리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다른 상환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정한 표준 상환 방식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새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는 차입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월 납부액을 정하는 Repayment Assistance Plan, 즉 RAP와 대출 잔액에 따라 10년에서 25년 사이로 갚는 Tiered Standard Plan이 주요 선택지가 됩니다. 기존의 여러 소득연동 상환 방식은 단계적으로 정리됩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과정은 연방 대출 총액이 10만 달러, 전문대학원 과정은 20만 달러로 제한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간호학, 물리치료 등 일부 분야는 법원 결정과 교육부의 수정 방침에 따라 더 높은 한도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세부 적용은 전공과 프로그램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자녀 학비를 위해 이용하는 Parent PLUS 대출도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받는 Parent PLUS 대출에는 학생 1명 기준 연간 2만 달러, 총 6만5천 달러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새 Parent PLUS 대출을 받는 학부모는 소득연동 상환 플랜을 이용할 수 없고, 정해진 표준 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변화는 대학가 생활비와 학비 계획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보스턴·케임브리지 일대에는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인 학생과 가족이 많습니다. 다만 연방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시민권자에게 해당되며, 대부분의 F-1 유학생은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한인 가정, 이중국적 학생, 미국에서 자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에게는 직접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F-1 유학생에게도 간접 영향은 있습니다. 연방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분야에서는 학교 자체 장학금, 조교직, 민간 대출, 가족 부담금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간 대출은 연방 대출보다 상환 유예나 소득연동 보호 장치가 제한될 수 있어, 금리와 보증인 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화는 시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일부 세부 규정은 법원 판단과 교육부 집행 방식에 따라 계속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나 내년 입학을 앞둔 학생과 가족은 대출 통지서, 학교 재정보조 안내, 연방 StudentAid 계정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