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계좌’ 시작…2025~2028년생 시민권 자녀에 1천 달러
미국 재무부와 IRS가 7월 4일부터 ‘트럼프 계좌’의 납입과 연방정부 초기 입금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만드는 장기 투자 계좌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미국 시민권 자녀가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연방정부가 한 차례 1,000달러를 입금합니다.
IRS 안내에 따르면 계좌 개설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IRS Form 4547을 통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7월 4일부터는 부모와 가족, 고용주, 일부 정부·자선단체 등 적격 납입자가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 등 일반 납입은 연간 5,000달러 한도가 적용되며, 고용주 납입은 연 2,5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이 금액도 5,000달러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정부나 자선단체의 일부 적격 납입은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계좌는 당장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라기보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운용되는 투자 계좌에 가깝습니다. 재무부는 출시 시점의 기본 투자처를 State Street의 SPDR Portfolio S&P 500 ETF(SPYM)로 정했습니다. 향후 iShares Core S&P 500 ETF,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 등 다른 저비용 미국 주식형 지수 ETF 선택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은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까지 인출할 수 없고, 이후에는 대체로 전통 IRA와 비슷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가정에는 자격 요건을 차분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대기자 가정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회보장번호 등 요건을 갖추면 1,000달러 초기 입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P통신도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계좌는 보육비, 렌트, 의료비처럼 현재 필요한 생활비를 보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학 학비, 첫 주택 마련, 장기 자산 형성 같은 미래 목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구조인 만큼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가 납입 여력이 큰 가정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5~2028년생 미국 시민권 자녀는 요건을 충족하면 1,000달러 연방 초기 입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더 큰 자녀도 18세 미만이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연방정부의 1,000달러는 받지 못합니다. 보스턴 한인 가정은 자녀의 출생일, 시민권 여부, 사회보장번호, 세금 신고 상황을 확인하고 재무부와 IRS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