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AR-15 금지법 심리…매사추세츠 영향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이 AR-15 계열 반자동 소총 등 이른바 ‘돌격형 총기’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어긋나는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명령에서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와 코네티컷주의 관련 규제를 다투는 Viramontes v. Cook County와 Grant v. Higgins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R-15와 유사한 반자동 소총이 헌법상 보호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와 지방정부가 공공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무기인지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네티컷의 관련 규제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강화됐고, 쿡카운티의 금지는 199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급심은 두 규제를 모두 유지해 왔습니다.
총기 권리 단체들은 AR-15 계열 총기가 미국에서 널리 합법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전면적 금지가 수정헌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방정부와 총기 규제 지지 측은 대규모 총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기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적인 공공 안전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도 이 사안은 지역 생활과 연결됩니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주법으로 ‘assault-style firearm’의 소지, 판매, 이전,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문상 예외는 ‘2024년 8월 1일에 매사추세츠 안에서 합법적으로 보유’한 assault-style firearm에 대해, 총기 소지 면허 또는 판매 면허 보유와 등록·일련번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히 그 날짜 ‘이전’에 보유했다는 표현보다, 해당 날짜에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와 관련 요건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번 대법원 사건이 매사추세츠 법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매사추세츠의 기존 규제가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이 나오면 비슷한 주 단위 총기 규제의 헌법적 기준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학교 안전 논의와 주별 총기법 차이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 학부모, 거주민에게는 지켜볼 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변론은 다음 회기인 2026년 가을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관전점은 개인의 총기 소유권과 주정부의 공공 안전 권한 사이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들은 당장 생활 규칙이 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매사추세츠 주법과 대법원 심리 진행 상황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