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등 25개 주,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소송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DC가 연방 보건당국의 새 메디케이드 근로·활동 요건 시행 규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026년 6월 29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핵심 쟁점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적용될 활동 증명 기준과 질병·장애 관련 예외 범위입니다.
AP와 소장에 따르면, 새 규정은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 가운데 19세부터 64세 성인이 2027년 1월 1일부터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지역사회 봉사,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참여를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중대한 질병, 장애, 중독 치료 등으로 활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가 마련돼 있지만, 원고 주들은 CMS가 이른바 ‘의료상 취약성’ 예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CMS가 발표한 임시 최종 규칙이 지난해 통과된 연방법의 취지를 넘어섰고, 이미 준비해 온 주별 행정 시스템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매사추세츠가 원고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으며, 주 정부들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를 시작해야 하는 일정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는 MassHealth와 같은 주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가족, 저소득 근로자, 장기 체류 주민에게 직접적인 생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대체로 학교 보험이나 별도 민간 보험을 이용하지만, 가족 중 공공의료보험 대상자가 있거나 소득·체류 상황 변화로 건강보험 선택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향후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보험 자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법원이 규칙 시행을 일시 중단할지, CMS가 세부 기준을 조정할지, 그리고 매사추세츠가 대상자 안내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관건입니다. 보험 갱신 서류나 주 정부 통지문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과 예외 사유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