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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 추진, 보스턴 장기 학위에도 변수

작성자: Emily Choi · 0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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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미국 내 체류 인정 방식을 바꾸는 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스턴 지역 대학에 진학하거나 연구를 이어가려는 한인 학생들도 최종 시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인도 Economic Times와 Times of India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026년 6월 17일 관련 최종 규정 심사를 마쳤으며, 실제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연방관보에 최종 고시된 뒤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F 유학생, J 교환방문자, I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체류 인정 방식을 현재의 ‘duration of status(D/S)’에서 고정된 입국 허가 기간으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D/S는 비자 스티커의 만료일과 별개로, 학교 등록 상태와 SEVIS 기록, I-20 또는 DS-2019 조건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 내 합법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현재 F 비자 학생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과 승인된 실무훈련 이후 60일 안에 출국하거나 필요한 연장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OPT는 전공과 직접 관련된 임시 취업훈련으로, 학교의 I-20 추천과 USCIS 고용허가 절차가 함께 연결됩니다.

Times of India는 과거 제안에 F·J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기간으로 하되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연장 신청 시 생체정보 제출, 일부 프로그램 변경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종 규정 전문이 아직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제 시행일, 기존 학생 적용 여부, 경과 조치, 예외 범위, 연장 심사 방식 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의 학업·연구·취업 계획이 비자 일정과 촘촘히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나 일반 석사 과정은 보통 4년 안팎의 일정에 맞춰져 있지만, 박사 과정, 연구 중심 석사, 복수학위, 휴학, 전공 변경, OPT와 STEM OPT를 거쳐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계획은 행정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 체류기간이 도입될 경우 학생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의 체류, 운전면허, 건강보험, 임대계약, 학교 국제학생오피스 상담 일정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작은 제도 변화도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IIE Open Doors 자료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2,293명으로,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주요 출신국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이는 미국 유학 제도 변화가 한국 학생과 가족, 해외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관심사가 되는 배경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종 규정이 연방관보에 공개된 뒤 학교별 안내와 USCIS, 국무부, SEVP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2027년 봄·가을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위 기간이 유동적인 대학원생, OPT와 취업비자 전환을 계획하는 졸업예정자는 I-20 종료일, 여권과 비자 만료일, 전공 변경 가능성, 연장 신청 시점을 학교 담당자와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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