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보스턴 고령 주택소유자 재산세 감면, 소득·자산 기준 CPI 연동

작성자: David Kim · 06/30/26

보스턴시가 2026년 6월 30일 고령 주택소유자 대상 41C 재산세 감면의 소득·자산 기준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맞춰 조정하는 시 명령에 서명했다. 적용 대상은 보스턴시 안에서 본인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고령 주민이다.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퀸시, 뉴턴 등 인근 도시는 각 지방정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변화는 자격 상한이 소폭 올라가고, 앞으로 물가 변화에 맞춰 매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신 소득 한도는 2만5,980달러에서 2만6,687달러로, 부부 소득 한도는 3만8,970달러에서 4만31달러로 올라간다. 자산 한도는 독신 4만 달러에서 4만1,080달러, 부부 5만5,000달러에서 5만6,485달러로 조정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치는 자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41C 감면의 기본 자격은 보스턴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같은 날 주택을 소유하고 본거주지로 점유한 사람, 최근 10년 이상 매사추세츠에 주소를 둔 사람, 매사추세츠 내 주택 보유 기간이 최소 5년인 사람 등이다. 2026 회계연도 기준 감면액은 1,000달러이며, 시가 최대 1,000달러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감면으로 최종 세금 고지액이 전년도보다 낮아지거나 과세가치가 감정가의 10%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보스턴시 Assessing Department와 Taxpayer Referral and Assistance Center(TRAC)를 통해 한다. TRAC는 시청 1 City Hall Square, Room M-5에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전화는 617-635-4287이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는 12월 3분기 재산세 고지서 발행 뒤 Boston Property Lookup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신청 마감일은 4월 1일이다.

이번 조치는 보스턴시가 매사추세츠 주법 Chapter 59, Section 5의 Clause 41D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41D는 41C 등 고령자 재산세 감면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미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하는 CPI 증가분에 맞춰 매년 올릴 수 있게 한다. 보스턴시의회는 관련 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적용 시점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스턴시 발표문에는 새 한도가 더 많은 고령 주택소유자에게 반영되는 시점을 2026년 7월 1일로 설명한 문구와, 명령 시행 및 신청·소득 한도 게시 시점을 2027년 7월 1일로 안내한 문구가 함께 들어 있다.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는 41D 채택과 새 기준 방향은 확인되지만, 실제 신청 가능 시점과 적용 회계연도는 TRAC 또는 Assessing Department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 영향은 은퇴 후 고정소득으로 보스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에 집중된다. 사회보장연금 조정이나 소액 저축 증가 때문에 기존 소득·자산 상한을 넘겼던 주민은 새 기준에서 자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 세대의 주거비와 재산세를 함께 챙기는 한인 가정도 연말 세금 고지서 발행 시점에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세입자, 보스턴 밖 주택소유자, 유학생 대부분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 보스턴시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에는 주소, 나이, 보유 기간,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케임브리지나 브루클라인 등에 거주하는 고령 주택소유자는 보스턴시가 아니라 해당 시·타운의 감면 제도를 따르게 된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 제도는 보스턴시 재산세 감면이므로 주소와 본인 거주 주택 소유 여부가 먼저다. 둘째, 소득·자산 기준은 앞으로 CPI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전년도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셋째, 감면이 승인되면 보통 12월 말 발행되는 3분기 세금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대상자는 연말 전후로 소득·자산 증빙과 주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