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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 법률 사기 의혹, 상담 전 자격 확인 중요

작성자: Emily Choi · 06/29/26

미국 워싱턴주의 이민 변호사였던 알렉산드라 로자노가 인도주의 비자 제도를 악용해 수많은 이민자를 상대로 허위 신청과 과도한 수임료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P통신은 6월 29일 여러 민사소송과 법률윤리 조사 내용을 전하며, 일부 전 의뢰인들이 큰 비용을 지불한 뒤 오히려 추방 절차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쟁점이 된 제도는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등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 비자 절차다. AP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낸 전 의뢰인들은 로자노 측이 실제와 다른 피해 내용을 신청서에 넣거나, 의뢰인이 보지 못한 서류에 서명을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로자노 측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신청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치도 있다.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는 로자노가 2026년 5월 26일 징계 대신 변호사 자격을 영구 포기했으며, 워싱턴주에서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 공지에 따르면 로자노의 사무소로 알려졌던 루즈 리걸은 6월 10일 영구 폐쇄를 알렸고, 기존 의뢰인들에게 사건 파일 확보와 USCIS 주소 업데이트 필요성을 안내했다. AP는 협회 자료를 인용해 로자노의 서명이 5만3천 건이 넘는 계류 중 이민 사건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 사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민자 집단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AP가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접수된 이민 서비스 사기 신고는 최소 920건이었다. 이민 절차가 복잡하고 정책 변화가 잦을수록 승인 보장, 특별한 내부 인맥, 빠른 처리 등을 내세우는 광고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이민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들어가면 수임료 손실을 넘어 비자 연장, 신분 변경, 영주권, 추방 방어 절차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도 생활 가까운 문제다. 유학생은 F-1 유지, OPT, 신분 변경을 준비하고, 연구자와 직장인은 J-1, H-1B,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상담처를 찾는 일이 많다. 인도주의 비자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번 사례는 이민 법률 조언을 누구에게 맡길지 확인하는 기본 원칙을 다시 보여준다.

미국 법무부 EOIR 제도상 비변호사가 이민 사건을 대리하려면 승인된 비영리기관 소속의 공인 대리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변호사의 주별 면허 상태, DOJ 공인 대리인 여부, 수임계약서, 제출 서류 사본,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 서류에 먼저 서명하라고 하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만들자고 하거나, 현금만 요구하며 승인 가능성을 단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민사소송, 워싱턴주 변호사협회 조치, AP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로자노 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적 판단은 앞으로 절차를 통해 더 정리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이민 절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언과 기록 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보스턴 한인 가정과 유학생, 직장인들은 정책 변화만큼이나 상담 창구의 자격과 투명성을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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