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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달러 수수료 항소전, 보스턴 구직자는 스폰서십 리스크를 다시 봐야 한다

작성자: Daniel Lee · 06/28/26

미국 H-1B 비자 제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신규 H-1B 신청 10만 달러 수수료를 보스턴 연방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국토안보부(DHS)가 제1순회항소법원에 집행정지와 항소를 요청하면서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스턴권 유학생과 구직자에게 이번 사안은 수수료 자체보다 기업의 비자 스폰서십 판단이 더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핵심 사실은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가 해당 수수료를 무효화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10만 달러 납부 의무가 단순 행정 수수료라기보다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에 가깝고, 행정부가 이민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판결문은 기존 H-1B 관련 법정·규제 수수료가 대체로 960달러에서 7,595달러 수준이었다고 정리했는데, 10만 달러는 이와 비교해 기업의 채용 비용 구조를 크게 바꾸는 금액이다.

다만 현재 효력 상태는 단순히 ‘끝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소로킨 판사는 6월 12일 자신의 6월 8일 판결 효력을 제1순회항소법원이 DHS의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때까지 일시 중단하는 데 동의했으며, 따라서 기업과 신청자는 항소법원 판단과 DHS의 후속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DHS는 항소 절차에서 이 조치가 세금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에 따른 규제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원고 측과 1심 법원은 대통령이 외국인의 입국 조건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10만 달러 규모의 금전 부담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과세 권한과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쟁점은 H-1B 제도의 찬반을 넘어,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채용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단독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

최근 주인도 미국대사 세르지오 고어는 H-1B 변경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HS 통계상 2025회계연도 H-1B 승인자 중 인도 출생자가 약 70%, 중국 출생자가 약 12%를 차지했다는 점을 보면, 실제 영향은 글로벌 고숙련 인재 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보스턴의 대학원생, 연구원, 엔지니어, 데이터·AI 인력에게도 H-1B는 OPT 이후 미국 커리어를 이어가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지역 취업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보스턴권의 AI, 바이오테크, 클라우드, 로보틱스 기업은 글로벌 인재 의존도가 높다. 대형 기술기업이나 성숙한 바이오 기업은 법무팀과 예산을 통해 불확실성을 관리할 여지가 있지만,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은 한 명의 채용에도 비용과 일정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단순히 “좋은 후보자라서 채용하고 싶다”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비자 스폰서십을 실제로 감당할 구조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유학생과 졸업 예정자에게는 OPT와 STEM OPT 기간 활용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 H-1B가 여전히 중요한 경로인 것은 맞지만, 회사가 신규 스폰서십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 조기에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인터뷰 막바지에야 비자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회사의 과거 H-1B 스폰서 이력, 직무의 전문성, 급여 수준, HR·이민 담당 프로세스 유무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신분 문제는 학교 DSO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직자와 이직 준비자에게는 ‘직무의 대체 가능성’보다 ‘회사 안에서 설명 가능한 필요성’이 더 큰 변수가 된다. 기업이 H-1B 비용과 절차를 감수하려면 해당 인력이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제품 개발, 연구, 인프라 운영, 규제 대응, 데이터 보안처럼 사업상 필요한 역할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AI 활용 능력도 단순한 도구 사용보다 모델 운영, 데이터 파이프라인, 클라우드 비용 관리, 보안·컴플라이언스, 바이오·헬스케어 도메인 지식과 결합될 때 설득력이 커진다.

스타트업 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독자는 회사의 현금흐름과 운영 체계도 함께 봐야 한다. 비자 스폰서십은 채용 의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무 비용, 일정 지연, 불확실성 관리가 따라온다. 런웨이, 즉 현재 자금으로 회사를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지, HR·법무 체계가 있는지, 원격 근무나 해외 법인 활용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용 안정성과 신분 리스크를 함께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정보다.

현재로서는 10만 달러 수수료가 안정적으로 사라졌다고 보기도, 최종 확정된 부담으로 굳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으로 봐야 할 변수는 제1순회항소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본안 항소 결과, 다른 법원의 판단, H-1B 선발 방식 개편 논의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과 직장인은 특정 판결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스폰서십 가능성이 있는 직무와 회사 유형을 넓게 비교하고 자신의 기술 역량을 회사가 비용을 들여 붙잡을 만한 업무 성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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