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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해고 사례가 보스턴 유학생에게 남긴 질문, 잡오퍼보다 ‘스폰서십 지속성’

작성자: Daniel Lee · 07/05/26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던 한 테크업계 종사자가 해고 이후 미국 생활을 접었다는 사례가 2026년 7월 5일 보도됐다. 개인의 경험이지만, 보스턴권 유학생과 취업비자 보유자에게는 미국 취업에서 잡오퍼 자체만큼 고용 지속성, 비자 이전 가능성, 회사의 스폰서십 경험을 함께 봐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Business Insider 보도에 따르면 대만 출신의 31세 Vivienne Yang은 2018년 컬럼비아대 응용분석 석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왔고, 이후 뉴욕 광고기술 업계에서 두 차례 정규직으로 일했다. 두 직장은 각각 연봉 약 1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2024년 일본 여행 중 해고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H-1B에서 B-2 방문자 신분으로 전환해 시간을 확보하고 20차례 넘는 인터뷰를 봤지만 새 직장을 찾지 못했고, 학생비자 신청도 거절된 뒤 대만으로 돌아갔다.

이 사례의 핵심은 한 개인의 선택보다 H-1B 구조가 해고와 만났을 때 생기는 시간 압박이다. 미국 연방규정 8 CFR 214.1은 H-1B, L-1, O-1, TN 등 일부 취업 신분 보유자가 고용 종료 뒤 최대 60일, 또는 허가된 체류기간 종료일 중 더 이른 날까지 신분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기간에는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일할 수 없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려면 새 고용주가 비자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테크업계에서 이 60일은 생각보다 짧다. 채용 절차는 여러 차례 면접과 팀 매칭, 예산 승인, 법무 검토를 거치며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H-1B 이전이 필요한 지원자는 면접 통과뿐 아니라 회사가 스폰서십을 처리할 의지와 경험이 있는지, 시작일을 맞출 수 있는지, 내부 법무팀이나 외부 이민 로펌의 대응 속도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이민법상 조언이 아니라, 취업비자 기반 커리어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볼 때 필요한 실무적 점검에 가깝다.

보스턴권 독자에게도 이 문제는 뉴욕의 개별 사례로만 볼 수 없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는 소프트웨어,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IT, 로보틱스, 대학 연구기관이 촘촘히 연결된 지역이다. 유학생에게는 선택지가 많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 채용시장에서는 회사 유형별 차이가 크다. 대형 테크기업, 병원·대학 계열 연구기관, 성장 단계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은 비자 스폰서십을 바라보는 방식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르다.

특히 스타트업은 직무 매칭이 좋아도 런웨이, 즉 현재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거나 다음 투자 유치가 불확실하면 스폰서십에 신중해질 수 있다. 반대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안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테크업계에서는 AI 인프라와 자동화 투자를 늘리면서 영업, 컨설팅, 운영, 중간관리 직무를 재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비자 보유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회사 이름의 인지도보다 이 포지션이 6개월 뒤에도 조직 안에서 필요한 역할로 남을 가능성에 가깝다.

H-1B 제도 자체도 기업의 채용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2026년 6월 8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서는 H-1B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해당 수수료의 법적 효력을 제한했지만, 동시에 H-1B 제도가 법원, 행정부, 의회의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스폰서십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준다. 개별 비자 전략은 신분, 고용 상태, I-94 만료일, 이전 신청 가능성, 가족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 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유학생과 졸업 예정자는 OPT 기간의 첫 직장을 고를 때 연봉과 직무명만 보지 말고, 회사의 과거 H-1B 스폰서십 경험, 이민 서류 대응 속도, 매니저의 장기 채용 의지, 직무가 매출이나 핵심 제품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직자는 해고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 현재 맡은 일이 AI 도구 도입 이후 어떤 책임으로 바뀌는지 기록해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단순 실행 업무보다 고객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결하며, AI 결과물을 검증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역할은 여러 산업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직 준비자에게는 지원 전략도 달라진다. H-1B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용 초반부터 스폰서십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회사가 내부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스턴권에서는 클라우드 운영, 보안, 데이터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데이터, 바이오인포매틱스,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AI 적용 직무처럼 지역 산업과 연결된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설명하기 쉽다.

이번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미국 취업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H-1B나 OPT 기반 커리어에서는 채용시장 변화가 곧 체류 전략의 변수로 이어진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직장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보다 자신의 직무, 회사 유형, 비자 일정, 대체 선택지를 같은 표 위에 놓고 보는 태도다. 앞으로 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테크기업의 하반기 채용 회복 여부, AI 도입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 그리고 H-1B 관련 법원·행정부 결정이 기업의 스폰서십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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