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OPT 규정 재정비 예고, 보스턴 유학생과 테크 채용의 새 변수
미국 행정부가 H-1B, 취업 영주권, 유학생 체류기간, OPT 관련 규정 재정비를 예고했다. 아직 상당수는 제안 또는 향후 규칙 공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보스턴권 유학생과 테크·바이오 취업 준비자에게는 채용 일정, 비자 스폰서십, 직무 선택을 더 이른 시점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Times of India는 2026년 7월 7일 DHS, 노동부, 국무부의 최신 규제 일정에 H-1B와 OPT, 고용허가서 자동 연장, 취업 영주권 PERM 절차 관련 변화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규제 일정은 행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는 공식 규칙 문안, 의견수렴,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제도 변화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H-1B다. 보도에 따르면 DHS는 8월 H-1B 관련 제안 규칙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연간 H-1B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의 예외 요건, 제3자 고객사 근무 배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 강화가 포함될 수 있다. H-1B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취업비자다. 일반 쿼터 6만5천 명과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 2만 명을 합쳐 매년 8만5천 명 규모로 운영된다.
보스턴에서는 이 지점이 특히 중요하다.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일부 병원·연구조직은 H-1B 쿼터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빅테크 채용과 다른 경로를 만들어 왔다. 보스턴권의 대학병원, 연구소, 바이오테크 생태계는 유학생과 연구 인력에게 이런 대체 경로를 제공해 왔지만, 예외 요건이 더 엄격해질 경우 기관별 자격과 직무의 연결성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비용도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H-1B 또는 L-1 비자 보유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추가 수수료가 신규·이직 청원뿐 아니라 연장 청원에도 확대될 수 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조건에 따라 H-1B 청원에 4천 달러, L-1 청원에 4천500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 비용이 연장 단계까지 넓어지면, 비자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IT 컨설팅·아웃소싱 기업이나 글로벌 인력이 많은 회사의 채용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의 임금 규정도 채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도는 H-1B와 취업 영주권 절차에서 적용되는 prevailing wage, 즉 직무와 지역별 통상임금 기준을 높이는 방향의 규칙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초급 임금 기준을 해당 직무·지역 임금 분포의 17번째 백분위에서 34번째 백분위로 올리는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문안과 시행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방향 자체는 기업이 낮은 임금의 초급 포지션으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는 데 더 신중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취업 영주권과 연결되는 PERM 절차도 거론됐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 절차로 지원하기 전, 미국 노동시장에 적합한 내국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노동인증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존 채용 관행과 기술 변화에 맞춰 PERM 절차를 손보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영주권 스폰서십을 기대하는 현직자에게 회사의 이민 업무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학생에게 더 직접적인 부분은 F-1 학생 체류기간과 OPT다. 보도는 행정부가 유학생·교환방문자의 duration of status, 즉 학업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던 방식 대신 고정된 체류기간을 두는 최종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초안에서는 최대 4년이 제시된 바 있다. 또 OPT와 STEM OPT, CPT 관련 개정 제안은 2027년 2월 공개 가능성이 거론됐다. OPT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며 미국 경력을 쌓는 제도이고, STEM OPT는 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 전공자에게 추가 근무기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CPT는 재학 중 전공과 연결된 실습·인턴십에 활용된다.
보스턴권 한인 유학생에게 이 변화는 졸업 후 OPT로 경력을 시작하고 이후 H-1B를 시도하는 익숙한 경로의 일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제도 자체가 곧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졸업 예정 시점, OPT 신청 가능 기간, STEM OPT 자격 전공 여부, 회사의 E-Verify 참여 여부, H-1B 스폰서십 경험, 채용 제안서에 적힌 근무지와 실제 배치 구조는 더 중요한 확인 항목이 될 수 있다.
현직자에게는 스폰서십 지속성이 핵심 변수다. 스폰서십은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H-1B를 이미 보유했거나 PERM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회사의 재정 상태뿐 아니라 인사팀과 외부 이민 변호사의 운영 역량도 봐야 한다. 비자 연장과 PERM 일정을 충분히 앞당겨 관리하는지, 조직개편이나 근무지 변경이 기존 청원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직무 설명이 실제 업무와 일관되는지가 현실적인 커리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직 준비자에게는 회사 유형 비교가 더 중요해진다. 대형 테크 기업은 스폰서십 경험과 내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갖춰진 경우가 많지만, 감원과 조직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은 직무 범위가 넓고 성장 기회가 있는 대신, 비자 비용과 일정 관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 병원, 연구기관, 일부 비영리 연구조직은 H-1B 쿼터 예외 가능성이 있어 보스턴의 AI, 바이오, 로보틱스, 헬스테크 인재에게 별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기관과 직무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흐름은 테크 채용이 단순히 기술면접을 통과하는 문제에서 회사의 고용 구조와 규제 대응 능력을 함께 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자동화로 초급 업무의 기준이 바뀌는 동시에 이민 규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구직자는 자신이 맡을 역할이 왜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보안, 클라우드 운영, 규제 산업의 소프트웨어 구현, 바이오 데이터 분석처럼 회사가 전공·경력·업무 필요성을 설명하기 쉬운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창업 관심자와 스타트업 종사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비자 비용과 문서 관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초기 기업의 채용 전략에 영향을 준다.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려는 스타트업은 연봉 수준뿐 아니라 청원 일정, 변호사 비용, 실제 근무지, 원격근무 구조, 투자 상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인사·법무 체계가 비자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볼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각 규칙의 실제 문안이 언제 공개되는지다. 규제 일정은 방향을 보여주지만 문구가 나오기 전까지 영향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보스턴권 고용주의 채용 관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다. 셋째, 기업들이 비자 비용 상승과 심사 강화 가능성을 이유로 초급 채용, 컨설팅 배치, 원격근무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다.
당장 모든 진로 판단을 바꿀 사안은 아니다. 다만 유학생과 취업비자 보유자는 오퍼의 연봉 숫자만이 아니라 스폰서십 경험, 연장 일정, 실제 근무지, 직무 설명의 명확성을 함께 봐야 한다. 보스턴의 테크·바이오 시장은 대학과 연구기관이라는 강한 기반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취업 경로는 기술 역량과 이민 절차 관리가 더 밀접하게 맞물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