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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판결 대기…유학생 가정도 확인할 사안

작성자: Emily Choi · 06/28/26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을 담은 행정명령 14160의 효력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년 6월 28일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이번 회기 막바지에 남은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이민정책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가를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행정명령은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입니다. 이 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학생·취업·관광 등 임시 체류 신분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자동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령문은 서명일로부터 30일 뒤 태어난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적고 있지만, 여러 소송과 하급심 판단으로 실제 시행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와 연방법에 근거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출생 시 시민권을 인정해 온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관할에 속한다’는 문구를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오랜 헌법 해석과 1898년 연방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Trump v. Barbara’로 접수됐고, 2026년 4월 1일 구두변론이 진행됐습니다. 6월 28일 현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혹은 유지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는 유학생,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 가정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입니다. 보스턴과 인근 지역에는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많아 F-1, J-1, H-1B, O-1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머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 중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종 판결과 후속 행정지침에 따라 출생신고, 사회보장번호, 미국 여권, 가족의 체류 계획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는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과 구분됩니다. 또 실제 적용 범위, 시행 시점, 이미 태어난 자녀에 대한 처리 방식은 대법원 판결문과 연방정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생활 현장에서 과도하게 앞서 걱정하기보다, 판결 이후 공식 문서와 학교·고용기관의 안내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취업비자 가정은 각 대학 국제학생 오피스, 고용주의 이민 담당 부서, 공신력 있는 이민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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