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학원 대출 ‘전문직’ 기준에 일단 제동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7월 1일 시행을 앞둔 연방 대학원 학자금대출 개편 가운데 ‘전문직 학위’ 정의 일부에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릴 하월 판사는 교육부가 의사보조사(PA), 고급 간호 등 일부 보건의료 계열을 일반 대학원 과정으로 분류해 더 낮은 대출 한도에 묶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낸 단체들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학자금대출 개편 전체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대학원·전문직 학생은 기존 Grad PLUS 대출을 새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일반 대학원 과정은 연간 2만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 전문직 과정은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연방 대출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전공을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되는 ‘전문직’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교육부는 의학, 법학, 치의학, 약학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범위를 좁게 정했습니다. 이에 의사보조사 교육 단체와 간호 관련 단체들은 고급 간호, 의사보조사, 물리치료, 사회복지 등도 면허와 임상 훈련이 필요한 전문 분야라며 제외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대출 한도를 두면 대학원 학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학생들이 더 비싼 민간 대출로 이동하거나, 재정 부담 때문에 보건의료 계열 진학을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교육부는 법원 명령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교육비와 진로 계획 측면에서 살펴볼 사안입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에는 보건의료, 공중보건, 사회복지, 생명과학 연구 관련 대학원 과정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한인 학생, 또는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은 전공별 연방대출 가능 금액과 민간 대출 조건, 학교 재정지원 안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출 한도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대학들이 장학금, 조교십, 프로그램 정원, 등록금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실습 시간이 길고 생활비 부담이 큰 보건의료 계열 과정은 재정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일부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은 일단 기존보다 넓은 전문직 정의를 적용받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과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후속 조치, 법원의 추가 판단, 7월 1일 이후 각 대학의 재정지원 안내가 실제 학생 부담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