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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달러 수수료, 제1연방항소법원서 쟁점 계속

작성자: Emily Choi · 06/24/26

미국 정부가 일부 신규 H-1B 취업비자 청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정책을 두고 항소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6월 8일 이 수수료를 의회 승인 없는 사실상 과세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국토안보부(DHS)는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 외국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비이민 취업비자다. 일반 쿼터는 연 6만5천 명이며,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는 별도 2만 명이 배정된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대학, 병원, 바이오·제약 연구소, 기술기업이 연구자와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쟁점은 수수료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일부 H-1B 청원에 10만 달러 납부를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제도 남용 방지와 미국 노동시장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20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레오 소로킨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의 과세 권한을 우회했고, 행정절차법상 권한도 넘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돈이 이민 입국 제한을 위한 규제성 납부금인지, 아니면 의회 승인 없이는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른 연방법원 사건에서는 유사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의 판단도 나온 만큼,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항소 결과와 정부의 후속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F-1 OPT 이후 H-1B 전환을 준비하는 학생, 포닥·연구원, 병원·대학 채용을 기다리는 전문직 지원자는 고용주가 실제로 청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추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 고용주 인사팀, 이민 변호사와 최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제1연방항소법원은 매사추세츠, 메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보스턴을 포함한 해당 지역 고용주와 외국인 전문직 지원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항소심 결정, 다른 지역 소송과의 판단 차이, FY2027 H-1B cap 절차 및 향후 접수 안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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