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on College 학생고용 안내, 유학생은 근무시간·I-9·채용 사기 확인해야
Boston College에서 여름 근무나 다음 학기 교내 일자리를 준비하는 학생은 공식 Student Employment 채용 목록, BC Handshake, 각 고용 부서 안내를 통해 지원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F-1·J-1 유학생은 학기 중 교내 근무 시간이 주 2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 제한은 시간제 급여 업무와 월급·스티펜드 형태의 BC 근무를 합산해 적용된다.
대상은 교내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BC 학부생과 대학원생, 여름 근무를 계획하는 재학생, 새로 채용되는 학생직원이다. BC는 학기 중 학부생의 교내 근무를 주 20시간 이내로 안내하고, 대학원생은 학교 정책상 주 29시간 이내로 관리한다. 다만 F-1·J-1 학생에게는 이보다 엄격한 주 20시간 제한이 우선 적용된다.
여름 근무의 경우 BC 안내는 학생이 주 3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은 12주를 넘길 수 없다고 설명한다. 여름 기간을 더 길게 근무하는 학생은 전체 평균 근무시간을 주 29시간 이하로 맞춰야 한다.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에도 모든 BC 근무시간을 합산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 채용된 학생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I-9 고용자격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BC에 따르면 Form I-9, 신규 학생직원 온보딩 양식, 학생 근무시간 관련 급여 양식은 Office of Student Services에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며, I-9가 완료되어 Student Employment에 등록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연방 W-4, 매사추세츠 M-4, 급여 직불입금 설정은 채용 처리가 끝난 뒤 Agora Portal의 PeopleSoft Human Resources 메뉴에서 진행한다.
학기 중 원격근무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BC의 학생고용 정책은 학기 중 학생 근무를 캠퍼스 내 대면 근무로 제한하며, 매사추세츠 밖이나 미국 밖에서의 원격근무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유학생은 근무 장소와 시간이 체류 신분 관리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부서별 근무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Student Employment 또는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용 사기 경고도 함께 제시됐다. BC는 일부 학생들이 가짜 온캠퍼스 일자리 이메일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식 @bc.edu 이메일, BC Student Employment Job Listings, BC Handshake, 공식 bc.edu 웹페이지가 아닌 채널의 제안은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가디언은 6월 22일 보도에서 Better Business Bureau 자료를 인용해 2025년 고용 사기 신고가 전년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학생이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채용 제안을 받으면 고용 부서의 이메일 도메인과 공고가 올라온 공식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Social Security 번호, 은행 정보, 수표 입금, 기프트카드 구매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구하는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의심 이메일은 BC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의 security@bc.edu 또는 phishing@bc.edu로 전달하고, 피해가 발생했으면 Boston College Police Department나 FTC 신고 창구에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번 안내는 단순한 구직 절차가 아니라 근무시간, 신분 규정, 급여 등록,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걸린 실무 정보다. 특히 유학생은 시간제 근무와 스티펜드성 업무를 병행할 때 합산 시간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첫 근무일 전에 I-9 절차가 완료됐는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