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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6인 형사배심 기준 다시 살핀다

작성자: Emily Choi · 06/21/26

미 연방대법원이 주 형사재판에서 6명으로 구성된 배심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6월 15일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 배심원 수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변론은 올가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12명의 배심원을 뜻하는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은 1970년 Williams v. Florida 판결에서 12명 배심이 헌법상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978년 Ballew v. Georgia 판결에서는 5명 배심은 수정헌법 제6조와 제14조의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사이 기준인 6명 배심이 여전히 헌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시 묻는 성격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사형 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6인 배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애리조나, 코네티컷,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유타도 일부 형사재판에서 6명 배심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심리는 플로리다 한 주의 문제가 아니라,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여러 주의 형사재판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이 눈에 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배심원 소환장을 받을 수 있고,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도 미국 사법제도가 지역 생활과 권리 이해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이며, 매사추세츠 법원의 배심원 소환 절차나 재판 일정이 즉시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배심원 숫자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또는 6인 배심 기준을 새롭게 정리할지가 관건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관련 주들이 실제 재판 절차를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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