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우편투표 행정명령 소송 일부 계속 심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을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와 그 이전 선거에 한해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6월 18일 명령에서 정부 측이 제기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주장을 이 범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11월 3일 이후 선거에 관한 청구는 현 단계에서는 이르다고 보고, 향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각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를 최종 무효화하거나 즉시 중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이 먼저 살핀 것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선거 일정상 지금 심리할 만큼 쟁점이 무르익었는지였습니다.
쟁점이 된 행정명령은 2026년 3월 31일 서명되고 4월 3일 연방관보에 공표된 행정명령 14399입니다. 이 명령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사회보장국과 협력해 주별 시민권 확인 명단을 만들도록 하고, 연방선거 우편·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기준을 우정공사가 마련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명단 관련 인프라 구축 시한은 6월 29일, 우정공사의 최종 규칙 공표 시한은 7월 29일로 제시됐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선거를 기준으로 국토안보부가 주 선거관리 당국에 시민권 확인 명단을 보내야 하는 시점은 9월 4일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연방선거 관리 권한이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있는지입니다. 비영리 투표권 단체들과 23개 주, 워싱턴 D.C.는 선거 관리 권한은 주와 의회에 있으며, 연방 시민권 명단과 우편투표 제한이 선거 준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름 변경, 이사 기록, 행정 데이터 차이 등으로 일부 합법 유권자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행정부는 명단과 규칙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성급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탈와니 판사는 2026년 중간선거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고, 행정명령이 여러 기관에 구체적 시한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1월 3일 선거와 그 이전 선거에 대해서는 심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매사추세츠가 원고 주에 포함돼 있고, League of Women Voters of Massachusetts도 원고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유권자 가운데 우편투표를 이용해 온 분들은 올해 연방선거 일정에서 신청, 수령, 반송 절차에 변화가 생기는지 매사추세츠 선거 당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 유학생, 영주권자는 연방선거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논의를 자신의 체류신분 문제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을 앞둔 가정이나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우편투표 절차 변화는 실제 생활 일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정공사의 최종 규칙 공표 여부, 국토안보부의 시민권 확인 명단 작성 방식, 그리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을 실제로 제한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예비금지명령과 약식판결 등 남은 쟁점은 별도 명령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법원 판단과 주별 안내가 함께 나올 수 있어, 확인된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