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수수료 항소, 보스턴 취업비자 계획도 변수
미 국토안보부가 H-1B 비자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보스턴을 관할하는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6월 8일 해당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 성격이라고 보고 무효 판단을 내렸고, 이후 정부는 항소 절차에서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쟁점은 단순히 비자 신청 비용이 높아졌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부가 이민법을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고액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또 그 금액이 ‘수수료’인지 ‘세금’인지가 핵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항소 과정에서 10만 달러가 세금이 아니라 이민 통제와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성 부담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송을 낸 20개 주 측은 대통령이 의회 권한인 과세 영역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6월 12일 항소법원이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때까지 자신의 명령 적용을 잠시 멈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수료 적용 여부와 시점, 대상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6만5천 명의 정규 한도와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2만 명 추가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과 일부 비영리 연구기관 등은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에는 대학, 병원, 바이오·제약, 기술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어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OPT 이후 H-1B를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당장 모든 기존 H-1B 보유자에게 같은 변화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중심은 고용주가 새로 제출하는 H-1B 청원과 그 비용 부담에 있습니다. 다만 채용 예산과 스폰서십 결정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연구기관·병원 채용을 검토하는 직장인, 가족 체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가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 국제학생오피스, 고용주의 이민 담당 부서, 이민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신규 청원인지,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인지, 또 캡 적용 대상인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관건은 제1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집행정지 요청과 본안 항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비용과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 안내와 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일정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