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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달러 수수료 항소전, 보스턴 유학생이 봐야 할 스폰서십 비용 변수

작성자: Daniel Lee · 06/20/26

미국 H-1B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한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보스턴 연방법원 판결 이후 항소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6월 8일 해당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1순회항소법원에서 이 비용이 세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내세우고 있다. 보스턴권 유학생과 테크 업계 종사자에게 이 사안은 단순한 이민 뉴스가 아니라, 채용 제안과 비자 스폰서십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핵심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를 통해 일정한 H-1B 신규 청원과 비자 발급 흐름에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붙이는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 노동부는 H-1B 제도가 전문직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에 적용되며, 고용주는 해당 지역과 직무의 통상임금 또는 회사 안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더 높은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H-1B는 원래도 단순한 채용 절차가 아니라 임금, 직무 요건, 고용주 책임이 결합된 제도다.

보스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20개 주가 이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부과가 의회의 권한인 과세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행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반면 행정부는 제1순회항소법원에서 이 비용이 세금이 아니라 H-1B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이민 집행 수단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항소심 판단과 집행 관련 후속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계속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보스턴 독자에게 이 절차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제1순회항소법원이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보스턴은 빅테크 본사가 집중된 도시는 아니지만, MIT, 하버드, 노스이스턴, 보스턴대 등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바이오테크, AI 스타트업이 촘촘하게 연결된 고급 인력 시장이다. H-1B 비용과 심사 기준이 흔들리면, 유학생이 졸업 후 OPT, STEM OPT, H-1B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배경을 보면 기업들은 이미 채용에 더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는 늘고 있지만, 모든 직무가 같은 속도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은 법무팀과 이민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책 변화를 흡수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초기 스타트업, 중소 규모 소프트웨어 회사, 연구실에서 분사한 기업은 10만 달러 같은 잠재 비용을 채용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비자 스폰서십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무·법무 리스크로 다뤄지는 흐름은 남을 수 있다.

여기에 H-1B 선정 방식 자체도 임금 수준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H-1B cap-subject 등록에서 높은 임금 수준의 직무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최종 규칙을 2025년 12월 연방관보에 게재했고, 2026년 2월 27일을 효력일로 공고했다. 이 규칙은 10만 달러 수수료 소송과 별개지만, 고용주가 H-1B 후보자의 임금 수준, 직무 난도, 사업상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따지는 배경이 된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회사가 “스폰서십 가능”이라고 말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인터뷰 단계에서는 회사가 과거 H-1B를 실제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OPT 기간 중 어느 시점에 H-1B를 준비하는지, 해당 직무가 회사의 핵심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일부 병원처럼 H-1B 연간 추첨 제한에서 예외가 되는 고용주는 경로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의 신분, 직무, 고용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비자 문제는 학교 DSO나 이민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영역이다.

현직자와 이직 준비자에게는 스폰서십 가능성을 연봉 협상과 회사 선택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신호다.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라도 AI 인프라 운영,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임상·연구 데이터 규정 준수처럼 회사의 핵심 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역할은 설명력이 더 강하다. 반대로 단순 코딩 보조나 일반 분석 업무처럼 AI 도구로 일부 자동화되는 영역은 채용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변화는 AI가 모든 일을 대체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AI를 도입한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인력으로 분류되는지다.

창업 관심자와 스타트업 종사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보스턴의 초기 기업들은 인재 확보가 성장의 핵심이지만, 비자 스폰서십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채용 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짤 수 있다. 해외 인재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runway, 즉 현재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 안에 법무 비용과 지연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술 비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HR·법무 운영 능력, 투자 단계, 급여 수준, 원격근무 가능성까지 함께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지금 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항소심에서 10만 달러 수수료의 성격과 효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다. 둘째, H-1B 선정 방식과 임금 기준 변화가 엔트리레벨과 중간 경력 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다. 셋째, 보스턴권 대학, 병원, 바이오, AI 스타트업이 국제 인재 채용을 계속 유지할 만큼 예산과 제도 대응력을 갖추는지다.

이번 소송은 H-1B 제도의 방향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직장인에게 필요한 접근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가 회사의 핵심 수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실제로 처리할 역량이 있는지, OPT와 H-1B 일정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책 뉴스와 회사별 채용 관행을 함께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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