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ICE 구금 영주권자 석방 명령…표현의 자유 쟁점 인정
미국 연방법원이 위스콘신 최대 모스크 지도자인 살라 사르수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에 대해 석방을 명령했다.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영주권자인 사르수르는 2026년 3월 30일 ICE에 구금됐고, 정부는 그를 미국 외교정책상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6월 18일 정부가 구금 사유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으며, 그의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 발언이 구금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에 상당한 법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패트릭 핸런 연방판사는 ICE와 국토안보부(DHS)가 사르수르를 왜 지금 갑자기 위협으로 판단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사르수르는 3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해 왔고, 1998년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내 범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과거 이스라엘 군사법원 판결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르수르는 1989년과 1995년 이스라엘 라말라 군사법원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법원은 미국 정부가 이 사안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거주 및 귀화 관련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된 부분은 표현의 자유다. 정부 측은 외교정책 우려와 이민 집행 권한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 문제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미국 안에서는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DHS는 차별적 집행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사르수르를 안보상 위협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사르수르 측 변호인들은 그가 팔레스타인 관련 공개 발언과 활동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 주장이 본안에서 다뤄질 만한 충분한 쟁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번 명령은 추방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사르수르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이민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조치에 가깝다. 향후 정부의 항소 여부, 이민법원 절차, 그리고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외교정책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도 이 사안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보스턴권에는 유학생, 연구자, 병원·대학 종사자,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가 많다.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국제정세, 인권, 전쟁과 평화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표현이 곧바로 이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체류 신분과 이민 절차가 걸린 문제에서는 공식 통지와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비자, 영주권, 추방 절차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을 때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고용주 인사 부서, 이민 전문 변호사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집행과 시민적 권리의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법원이 구금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분리해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절차는 한 개인의 이민 사건을 넘어, 합법 체류자와 영주권자의 공개 발언이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