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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양인 시민권 공백, 법원 결정으로 다시 주목

작성자: Emily Choi · 06/15/26

AP통신은 6월 15일(UTC) 미국 이민판사가 1970년대 이란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56세 여성에게 망명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입양 당시 별도의 시민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올해 초 추방 절차에 놓였던 사례다.

이번 결정은 한 개인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입양인 시민권 공백이 여전히 현재형 문제임을 보여준다. AP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및 미 공군 복무 경력이 있는 양부와 그의 배우자에게 입양돼 위스콘신에서 자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그가 4세였던 1974년 비자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추방 절차 출석을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앤드루 피시킨 이민판사는 테헤란 미국대사관 기록이 1979년 인질 사태 이후 접근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난민으로 인정했고, 미국 내 취업 자격과 체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결정이 곧바로 시민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사례가 보스턴 한인 사회에도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이 미국 내 국제입양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2000년 제정된 Child Citizenship Act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출생 입양아에게 자동 시민권 취득 길을 열었지만, 2001년 2월 27일 시행일 당시 이미 18세 이상이었던 일부 성인 입양인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부모나 기관이 과거 별도 귀화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도 여권 신청, 운전면허 갱신, 취업 확인, 복지 신청, 해외여행 과정에서 신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한인 입양인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과거 해외입양 제도 논의와도 연결돼 있다. AP의 국제입양 관련 보도들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 관리와 사후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다뤄왔다. 시민권 문제는 출생가족 찾기나 입양기록 접근과는 별개의 법적 문제지만, 모두 입양인의 삶에서 신분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에는 대학, 병원, 연구기관, 교회와 커뮤니티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민 배경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특히 성인 국제입양인 본인이나 가족은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귀화 기록, 영주권 기록 등 기본 서류가 실제로 정리돼 있는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제다. 앞으로는 정부의 항소 여부, 의회에 계류된 입양인 시민권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 이민당국의 집행 기준이 더 넓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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