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단속 예산 700억 달러 확대, 체류 서류 점검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6월 10일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을 담은 ‘Secure America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부(DHS)에 추가 재원을 배정해 2029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예산은 ICE에 380억 달러, CBP와 국경순찰 관련 활동에 260억 달러, DHS의 예기치 못한 비용 등에 50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하원은 전날 법안을 214대 212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앞서 승인했습니다. 공화당은 국경 보안과 이민법 집행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영장 요건, 바디카메라, 학교·의료시설 주변 단속 제한 등 감독 장치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이 한국 국적자에게 별도의 학생비자 제한이나 입국 금지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ICE와 CBP의 인력, 운송, 시설, 법무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미국 내 비시민권자 전반을 둘러싼 집행 환경은 더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는 유학생, 교환연구자, 취업비자 체류자, 영주권 절차 중인 가족이 실무적으로 살펴볼 사안입니다. F-1·J-1 신분자는 I-20, DS-2019, I-94, 여권 만료일, 주소 변경 신고, 학교 등록 상태가 현재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 H-1B 등 취업 관련 신분자는 고용주, 근무지, 급여와 직무 조건이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밀집해 국제학생과 해외 출신 전문인력이 지역 교육과 경제에 깊이 연결된 곳입니다. 이번 예산 확대가 곧바로 보스턴의 모든 비자 체류자에게 직접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 서류와 학교·직장 기록을 평소보다 차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DHS, ICE, CBP가 새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 의회와 법원이 감독 장치와 집행 범위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관건입니다. 개별 체류 문제는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 고용주 담당 부서,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